뉴요커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열린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어포더블하우징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조례안들이 잇따라 가결됐다. 우선 뉴욕시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 가운데 최소 4%를 분양형 주택으로 의무화해 중·저소득층에게도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안(Int. 958-A)이 통과됐다. 또한 2027년부터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의 25%를 2베드룸, 15%를 3베드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다자녀 가구가 어포더블하우징 추첨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조례안(Int. 1433-A)도 가결됐다. 신규 어포더블하우징의 50%를 초저소득층, 30%를 극저소득층에 의무 배정하도록 해, ‘어포더블하우징’임에도 극빈층이 탈락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안(Int. 1443-A)도 통과됐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Int. 994-A)은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주인이 침실을 화씨 78도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 냉방 시스템이 있는 건물의 경우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내 온도를 화씨 7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비 설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2030년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이동식 식품 노점 면허를 2200개씩 신규 발급하고, 2027년에는 일반 노점 면허를 1만500개 추가하도록 한 조례안(Int. 431-B)도 통과됐다. 더불어 신청 탈락이나 포기 등으로 실제 발급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목표 면허 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하는 조례안(Int. 1251-A)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윤지혜 기자주거 완화 뉴욕시 주거 뉴욕시의회 본회의 주거 안전
2025.12.18. 21:30
뉴욕시의회가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Int 0586)’ 및 ‘뉴욕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Int 0549)’에 대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안(How Many Stops Act)’을 반대하며 조례안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은, 30일 뉴욕시의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NYPD)은 ▶검문 대상의 인종·성별·연령과 ▶검문 사유 및 횟수 ▶검문시 위력사용 여부 등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NYPD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아담스 시장의 입장인데,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검문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경찰의 검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 경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지 못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발의된 후 통과됐으며, 29일 경찰이 유세프 살람(민주·9선거구) 뉴욕시의원을 불심검문한 뒤 이유를 밝히지 않았음이 알려지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교도소 독방 감금 금지 조례안’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역시 이날 무효화됐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경찰 경찰 검문보고 뉴욕시의회 본회의
2024.01.30.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