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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뉴욕주 가구당 손실 연간 4200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뉴욕주 가구당 연간 손실 규모가 4200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뉴욕주정부가 발표한 ‘뉴욕주 관세 차질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수입품에 실질적으로 약 21%의 세금이 더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영향으로 뉴욕주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 52%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세 정책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며, 뉴욕주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모든 것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데다 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농장들은 비료와 장비비용 증가에 직면해 있다. 한 농장주는 사업 비용이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늘어난 반면 우유 판매는 7% 감소했다고 밝혔다. 건설 자재 비용도 15~25% 상승했는데, 새로운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만1000달러가 추가된 것으로 계산됐다. 의료시설 운영부담도 커졌고, 뉴욕주로 오는 관광객 수가 확 줄면서 지난 5월 기준 뉴욕 방문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약 40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투입 비용이 20% 증가해 업체들의 이익이 줄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연 첫 관세 관련 공개 변론에서는 다수 대법관이 상호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초과해 관세정책을 펼쳤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을 철회하거나 수입업자에게 수십억 달러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가구당 상호관세 부과 뉴욕주 관세 뉴욕주 가구당

2025.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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