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식당과 소매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1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사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무조건 크레딧카드 결제만 요구할 수는 없게 됐다. 22일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서명까지 거친 현금결제 거부 금지 법안(A 7929A, S 4153A)이 21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크레딧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층,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이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시 전체 가구 중 7.6%가 은행 계좌 없이 현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인 가구의 10.9%, 히스패닉 가구의 14.5%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소매점에서는 크레딧 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도 없다.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소비자들과 사업주들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제임수 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뉴요커들은 지불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 뉴요커들이 식료품이나 의류와 같은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매장에는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500달러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뉴욕시의 유사한 조례를 본뜬 것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을 놓고 일부 업주들은 크레딧카드나 모바일결제 등 디지털 결제가 도난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의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금융 접근성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결국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만약 뉴욕주 내에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체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주 검찰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전화(800-771-7755)로도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현금결제 뉴욕주 현금결제 거부 뉴욕주지사 서명 뉴욕주 식당
2026.03.22. 18:01
뉴욕주가 직원 고용을 늘리는 식당에 택스 크레딧(세액공제)을 제공하는 ‘식당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Restaurant Return-to-Work Tax Credit Program)’ 신청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 마감됐었지만, 프로그램 예산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신청을 받아 고용확대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7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배정, 통과된 식당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은 총 3500만 달러 예산 중 현재 1500만 달러 상당이 남아있다. 주정부에서는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7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2020년 말~2021년 초 주 보건국(DOH)이 지정한 오렌지·레드존에 위치했고, 40%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팬데믹 타격을 입었을 때 직원을 줄였다가 현재 다시 추가 고용을 한 상태라는 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50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식당 한 곳당 최대 10명(5만 달러 규모)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584개 적격 기업에 세액공제 증명서가 발급됐고, 3월 기준 식당에서는 약 6016명을 재고용했다. 뉴욕주 엠파이어스테이트개발공사(ESD)는 식당 한 곳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도 20명까지 늘리길 원하고 있다. 이미 신청을 완료한 식당이라도 10명을 추가 고용하면 최대 5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앤드류 리지 뉴욕시접객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식당들이 직원복귀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을 활용하려 했지만 신청 절차가 번거로웠다”며 “마감 기한이 연장되면 식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식당과 바, 선술집, 나이트클럽 등이다. 양조장이나 와이너리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esd.ny.gov/restaurant-return-work-tax-cred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직원복귀 프로그램 식당 직원복귀 뉴욕주 식당 지원 프로그램
2022.06.07.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