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체납 뉴욕주 주택소유주 지원
뉴욕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택소유주 지원에 5억39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 주택소유주 지원펀드(NYS HAF)’를 발표하고, “재무부로부터 주택소유주를 위한 지원금을 승인받은 주는 뉴욕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NYS HAF에 5억39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주택소유주들은 모기지 납부 연체나 채무불이행, 압류, 퇴거 등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원기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는 NYS HAF 웹사이트(www.nyhomeownerfund.org/)를 통해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이민자 가정의 타격이 큰 만큼, 비영어권 가구들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안내 콜센터와 다국어 마케팅 캠페인도 진행한다. NYS HAF 프로그램은 모기지·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와 관리비 지급이 밀린 코압·콘도 소유주, 대출금을 못 갚는 조립식 주택 소유주 등이 대상이다. 적격 신청자들은 실업상태일 경우 최대 6개월간 미래 모기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가구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100% 이하여야 하며, 월 모기지를 30일 이상 연체한 주택소유주여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만 달러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5년간 무이자·무변제상환대출로 지급되는데, 만약 소유주가 5년간 이 주택에서 거주하면 대출금은 전액 면제된다. 김은별 기자주택소유주 뉴욕주 뉴욕주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 지원 체납 뉴욕주
2021.12.07.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