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지난 13일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총 17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에 관한 건=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5년 옵션 리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후 리스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내년 1월 31일 리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인회에 5년 옵션 리스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5년 계약 연장을 인준했다. 계약 연장에 따른 합의 조건은 박물관 측과 조율해서 작성할 전망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회칙에 대한 수정,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내역은 ‘이사회 재구성’ 관련 내용으로,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한인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원칙을 지키고 ▶이사회 구성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사회 임기는 2년 동안 3회, 총 6년 연임 가능하다. 한인회장 출마 자격도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이나 정신 장애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완화됐다. 개정된 ‘이익갈등 조항’에 따라 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내부자 고발 조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선거 공탁금을 후보자와 한인회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은 기존의 후보자부담원칙으로 환원했다. 뉴욕한인회는 회칙개정에 대한 총회를 내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행사 이후 개최해 최종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연장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2.15. 21:00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공탁금(선거등록비)을 3만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공탁금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먼저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탁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테렌스 박 회칙개정위원장은 “비합리적인 공탁금 제도를 축소했다”며 “공탁금 규모를 3만 달러로 줄이고, 후보들과 한인회가 공탁금을 공동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장 선거 출마 시에 필요한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과 공증인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에는 한인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단일후보일 경우 5만 달러,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만 달러 이상의 공탁금을 분담해야 했다. 이를 통해 후보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당시 논란과 공방이 이어졌던 한인회장 출마자격도 완화됐다.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기존 회칙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뉴욕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한인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등 까다로운 출마 자격이 요구됐다. 특히 38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박 위원장은 “제한된 사람만이 한인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출마 자격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사회 이사 대폭 증원=17명으로 제한됐던 이사회 인원도 최소 21명에서 최대 99명으로 확대했다. 또 한인회장이 이사를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를 영입했다. 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임명하고, 임명된 이사들이 이사장을 뽑는 공정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임명된 이사는 2년씩 연임하게 된다. 지난 10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검토된 한글회칙 개정안은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정위는 이사회 인준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뉴욕한인회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인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 위원장은 “70시간 넘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이번 개정이 한인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장 공탁금 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한인회장 출마자격
2023.11.16. 21:18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테렌스 박·왼쪽)는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이강원)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검토된 한글회칙 개정안은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 ▶공탁금 감소 및 선거비용 공동 부담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 삭제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제도 영입 ▶이사회 이사 대폭 증원 ▶한인회 조직체 구성 등이 골자다. 개정위는 이사회 인준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뉴욕한인회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인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회칙개정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1.15. 19:46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오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연기한다. 공증번역회사가 회칙 개정안을 번역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날짜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한글 번역 회칙개정안이 완성되는 날짜를 확인 후, 다시 공청회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한글로 번역된 회칙개정안은 한인회 웹사이트(www.kaagny.org/kr/home)에 공개되며, 뉴욕한인회와 공공기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공청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 개정안을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이후 총회에서 개정회칙을 인준하면 새로운 회칙이 즉시 발효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긴급회칙개정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공청회 연기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0.20. 21:13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개정안 마무리
2023.10.12. 18:09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테렌스 박·가운데)는 지난 4일 이승우 위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정안 검토를 마무리했다. 당초 개정위는 추수감사절 전에 공청회를 포함한 총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중대한 개정안 부분을 숙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일을 12월 15일 이전으로 미뤘다. 주요 안건으로는 회원자격규정, 회장선거방식, 한인회 예산결제방법, 이사회 구성 등이 있다.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긴급회칙개정위원회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개정안 검토 당초 개정위
2023.10.0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