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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문영운 이사, “끝까지 싸울 것”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이른바 ‘셀프 판공비’ 논란 이후 몇 개월 동안 제39대 뉴욕한인회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한인회가 문영운·박경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문 이사 역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31일 문 이사는 “이 회장은 하지도 않은 맞고소를 했다고 언론과 한인사회에 거짓말하고,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과와 반성은 커녕 문제를 키우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전했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뉴욕한인회는 “두 이사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로 나선 이 회장은 “지난 1월 문 당시 부이사장이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이사장 적법성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후 뉴욕한인회는 맞고소를 진행했으나, 문 씨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화합 차원에서 소송장 접수를 막판에 취소했다. 그러나 두 이사가 최근 한인 언론에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보낸 것을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이사는 “전직회장들의 조언에 따라 앞서 이 회장에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한 것인데, 이 회장이 한인 언론들에 거짓말을 했다”며 “이 회장의 맞고소 후 3일만에 질 것 같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맞고소 자체가 없었고, 소송을 취하한 유일한 이유는 한인사회에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죄송스러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가 두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 이후 문 이사는 “이번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반드시 명예훼손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이 회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동들이 소송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뉴욕한인회 문영운 뉴욕한인회 문영운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뉴욕한인회 내홍

2026.03.31. 20:57

뉴욕한인회, 문영운·박경은 이사 제소

제39대 뉴욕한인회가 이사회에서 사퇴한 문영운 부이사장과 박경은 총무이사를 상대로 30일 뉴욕주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지미 송 변호사가 작성한 소송장을 지난 26일 퀸즈 플러싱에서 공증을 거친 후 30일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문 당시 부이사장이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이사장 적법성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후 뉴욕한인회는 맞고소를 진행했으나, 문씨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화합 차원에서 소송장 접수를 막판에 취소했다”며 “그러나 문·박이사가 지난 26일 한인 언론에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보낸 것을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 회장과 이에스더 이사장이 원고 입장으로 나섰다.   원고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에서 문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부결했지만 이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뉴욕한인회 회칙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또 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박이사가 뉴욕한인회와 이사회, 회장과 이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의 변호사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소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씨와 박씨가 한인언론을 상대로 별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근거없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욕한인회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문씨와 박씨가 뉴욕한인회 회장과 이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것”이라며 “원고가 정신적, 비즈니스적 피해를 입은 증거들을 모아 추후 고소장 내용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문영운 뉴욕한인회 문영운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문영운 부이사장

2026.03.30. 17:24

뉴욕한인회 김동민 고문변호사, 문영운 이사장 제소

뉴욕한인회 고문변호사인 김동민 변호사가 뉴욕한인회 문영운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주법원에 제소했다.     뉴욕한인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30일 오후 8시경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한인회와는 별도로 김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39대 뉴욕한인회 출범 이후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한인회 측은 김 변호사가 "어떠한 보수나 대가도 받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측은 "문 이사장이 최근 한인 언론사들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뉴욕 지역 한인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기자회견이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 전국으로 온라인 보도되면서, 변호사로서의 명성과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뉴욕한인회는 조만간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 및 한인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한인사회에 공개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셀프 판공비' 논란 이후 뉴욕한인회는 내홍을 겪고 있다. 봉사직인 한인회장이 매달 월급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폭로한 문영운 이사장과 박경은 부이사장은 적절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반면, 이 회장 측은은 오히려 사실을 폭로한 이사장은 자격이 없으며 불법적으로 정보를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고문변호사 뉴욕한인회 문영운 뉴욕한인회 김동민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2026.01.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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