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김동민 고문변호사, 문영운 이사장 제소
뉴욕한인회 고문변호사인 김동민 변호사가 뉴욕한인회 문영운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주법원에 제소했다. 뉴욕한인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30일 오후 8시경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한인회와는 별도로 김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39대 뉴욕한인회 출범 이후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한인회 측은 김 변호사가 "어떠한 보수나 대가도 받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측은 "문 이사장이 최근 한인 언론사들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뉴욕 지역 한인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기자회견이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 전국으로 온라인 보도되면서, 변호사로서의 명성과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뉴욕한인회는 조만간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 및 한인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한인사회에 공개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셀프 판공비' 논란 이후 뉴욕한인회는 내홍을 겪고 있다. 봉사직인 한인회장이 매달 월급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폭로한 문영운 이사장과 박경은 부이사장은 적절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반면, 이 회장 측은은 오히려 사실을 폭로한 이사장은 자격이 없으며 불법적으로 정보를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고문변호사 뉴욕한인회 문영운 뉴욕한인회 김동민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2026.01.0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