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KACE)와 한중미사랑협회(KCAC)가 지난 3일 뉴저지 잉글우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무료 법률 교육 및 현장 상담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뉴저지 한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상속·자산 보호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강연자로 나선 김진욱 변호사는 먼저 유언장만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법원 검인 절차(Probate)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짚었다. 그는 뉴욕·뉴저지에서 검인 절차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시간 손실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취소 가능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주의 무유언 상속법 차이를 실제 사례와 수치로 비교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후 자산 보호를 위한 메디케이드 자산 보호 신탁(MAPT)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변호사는 고액의 요양원 비용이 개인 재산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현실을 설명하며, 5년 룩백 규정과 신탁 설계의 중요성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집 한 채와 은퇴 자금을 지키면서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연 후에는 1대1 현장 상담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개별적인 법률 고민을 직접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세미나 뉴저지 무료 세미나 성료 무료 법률
2026.03.08. 18:44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27일부터 뉴욕·뉴저지·커네티컷을 포함한 25개주 주민들은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소득세 신고 서비스(www.directfile.irs.gov/)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뉴욕주의 경우, 세금 보고에 필요한 복잡하고 긴 절차를 많은 주민들이 거치지 않도록 ‘뉴욕주 무료 온라인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지난해 연소득 기준 7만9000달러 이하로 제한됐던 뉴욕주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 프로그램을 소득이 최대 20만 달러인 개인(부부 공동 신고 시 25만 달러)으로 확대한 것이다. 적격 뉴욕 납세자들은 ‘IRS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정보를 ‘뉴욕주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세무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efile/direct-file/)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세금보고 뉴저지 뉴욕주 무료 뉴저지 무료 뉴욕주 다이렉트
2025.01.28.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