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저지주 상원 위원회서 주 경찰의 무력 사용을 최소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A 4175)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맷 플래킨 주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2일 이른바 '빅토리아 이' 사건을 계기로 주 전역 공권력 투입 현장서 무장한 개인과 맞닥뜨릴 경우 위기협상팀, 정신질환 전문가의 현장 투입을 확대하라고 조치한 것을 성문화하는 게 골자다. 이날 상원 법률 및 공공안전위원회는 경찰의 무력 사용에 의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사법기관 및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안은 주 검찰총장이 경관의 무력 사용이 ▶인간 생명 존엄 존중 ▶커뮤니티에의 봉사 ▶무력 사용 전 '단계적 긴장 완화(tactical de-escalation)' 등의 전술을 사용했는지 여부 ▶살상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썼는지 등을 검토하게 한다. 아울러 총장은 법안에 따라 주의 북부, 중앙, 남부 지역서 각각 세 번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 훈련위원회는 무장한 개인과 맞닥뜨릴 경우 대응하는 법을 기본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와의 상호작용법도 추가한다. 대응시엔 상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실에서 이미 홈페이지(njoag.gov/force/#policy)를 통해 2020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발생한 무력 사용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전체 사건의 정보를 공공기록으로 제공하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을 주도한 엘렌 박(민주·37선거구) 뉴저지주하원의원은 "명확성과 일관성이 더 개선된다면 대중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관들도 보호할 수 있다"며 "경관들에게 지침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치안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공제조합(FOP)은 시간을 더 달라고 당부했다. 로비스트 피터 구조는 "법안의 의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 훈련을 위해 추가 펀딩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지금 FOP는 경찰 훈련에 산적한 업무가 있다. 실제 절차 수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 대한 예산위원회의 검토는 아직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공권력 뉴저지주 경찰 경찰 훈련위원회 뉴저지주 상원
2024.10.22. 21:07
뉴저지주에서 폭설로 인한 공립교 휴일인 ‘스노데이’가 사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 3일 뉴저지주의 공립교가 폭설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인해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주법으로 제정된 최소 필수 수업일수인 180일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46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주법상으로는 악천후로 등교가 불가능해 최소 3일 연속으로 학교 건물이 문을 닫을 경우에만 원격수업이 필수 최소 수업일수로 세어진다. 법안의 발의자 중 한명인 니콜라스 사코(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제 우리는 악천후로 인한 비상상황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췄다”며 최소 수업일수가 모자라 학사일정이 연장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주하원 표결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주하원은 주상원으로부터 법안을 전달받고 주하원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스노 뉴저지주 상원 주하원 교육위원회 주하원 표결
2022.03.1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