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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원격진료 확대 전망…대면과 동등한 대우 법안 시행

 뉴저지주에서 원격진료가 확대될 전망이다.   뉴저지주는 지난주 주의회 승인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온라인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진료 시한연장 및 연구 법안(S. 2559)을 발효시켰다.   이 원격진료 법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을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면진료와 동등한 조건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입법으로 이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유효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또 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 보건국은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원격진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과 보험회사 부담 비율 ▶정부 제공 건강프로그램(뉴저지 패밀리케어 등) 혜택 범위 ▶환자를 위한 원격진료의 수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들을 위해 큰 역할을 했던 원격진료는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발전된 진료시스템으로 남을 것”이라며 “뉴저지주 모든 주민들은 최신 의료 분야에서 선구적인 원격진료 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원격진료 뉴저지주 원격진료 원격진료 시한연장 원격진료 혜택

2021.12.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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