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뉴저지주의 휘발유세가 갤런당 1센트 인하된다. 29일 주 재무국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휘발유세가 갤런당 42.4센트에서 41.4센트로 내려가게 된다. 디젤 주유에 대한 세금도 지난해 49.4센트에서 48.4센트로 내린다. 주 재무국은 2021~2022회계연도의 휘발유 소비가 예상과 거의 같았고, 2022~2023회계연도의 휘발유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금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주는 2016년 발효된 주법에 따라 매년 지난 1년 동안의 휘발유 사용량과 앞으로의 수요 예측 등을 기준으로 휘발유세를 조정해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휘발유세 뉴저지주 휘발유세 휘발유세가 갤런당 휘발유 소비
2022.08.29. 16:54
뉴저지 주정부의 휘발유세 경감 조치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이미 지난달부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세를 줄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음에도 주정부는 계속해서 “경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높아진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물가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지사의 이러한 약속에도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는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에 대해 갤런당 42.4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성된 세수는 법률적으로 모두 교통 인프라 기금에 투입되도록 돼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에 대해 “휘발유세를 받지 않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공사를 멈춰야 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며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에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세금 환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주상원에서 에드워드 더 의원(공화·3선거구)이 중심이 돼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25만 달러까지는 500달러 ▶개인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12만5000달러까지는 250달러를 환급해 주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주정부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환급액은 많지 않은 반면 주정부로서는 19억 달러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제 이러한 조치도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휘발유세 뉴저지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경감 시행 지연
2022.04.13. 17:25
휘발유값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뉴저지주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뉴저지 주의회는 휘발유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 21센트까지 폭등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정부가 부과하는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갤런당 42.4센트씩의 휘발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갤런당 18센트), 매릴랜드주(30센트) 등 일부 주들은 일정 기간 동안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뉴저지주는 이러한 한시적인 휘발유세 면제와 함께 세금환급 조치도 모색하고 있다. 에드워드 더(공화·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은 ▶휘발유값 지출 내용(출퇴근 또는 생업 목적 등)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에서 500달러까지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주의회의 500달러 세금환급 프로그램은 그동안 노후화된 교량과 도로 보수 예산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면제에 소극적이던 필 머피 주지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휘발유세 뉴저지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면제 세금환급 프로그램
2022.03.29.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