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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주택도시개발부>, 한국어 포함 다국어 서비스 중단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앞으로 공문서와 안내 자료를 영어로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공식언어 지정을 앞세워 이민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 앤드루 휴즈 HUD 차관이 직원들에게 영어 이외의 언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HUD는 공문서·공지 번역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다국어 안내문과 온라인 자료도 삭제할 예정이다. 단,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유지된다.   HUD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택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방침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민자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휴즈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어 공식언어 지정’ 행정명령을 근거로 들며 “하나의 목소리와 언어를 사용해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HUD 공무원들이 가입한 연방정부공무원연맹(AFGE) 476지부는 휴즈 차관의 지침이 민권법 제6조를 위반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법은 연방기관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유의미한 접근(meaningful access)’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76 지부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입자 수백만 명,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 폭력 피해자 등은 언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결정을 시행한다면 HUD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공식언어 지정 행정명령에 서명〈본지 3월 3일자 A-2면〉 한 후 백악관은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 안내 등을 삭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연방 법무부는 각 연방기관에 ‘영어 공식언어’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각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불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IRS)은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어 등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본지 7월 28일자 A-3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도시개발부 한국어 언어 서비스 다국어 안내문 통역 서비스

2025.08.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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