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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제한에 벌금 폭탄까지”… LA 단기 임대 급감

LA 지역 단기 주택 임대 등록이 지난 1년 사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규제 강화와 벌금 위협이 집주인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단기 임대 대신 중·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LA타임스는 LA시 도시계획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7월 4228건이던 단기 임대 등록은 올해 7월 3972건으로 6% 줄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는 단기 임대와 관련한 LA시의 규제 강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LA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기 임대를 거주 주택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기간도 연간 120일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면허 취득과 등록번호 표시도 의무다. 이에 더해 시의회는 지난 3월 단기 임대 관련 벌금을 올리고, 단속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강화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 시 임대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만6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벌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LA시 도시계획국은 “오는 9월 1일부터는 벌금과 1박당 수수료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3.2%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조사 기관인 하스피터블 측 관계자는 “LA의 규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며 “호스트들이 리스팅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올해 초 LA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되면서 단기 임대 물량이 빠진 것도 감소 요인으로 지적된다. 강한길 기자la지역 규제 단기임대 등록 규제 강화 단기임대 대신

2025.08.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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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단기임대 라이선스 9%만 승인

 뉴욕시에서 주택 단기임대 시 필요한 라이선스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를 받더라도 거절·보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OSE)은 지난 3월 단기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승인한 곳은 405곳에 그친다.   OSE는 아울러 214건을 반려했으며 758건에 대해선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이다.   OSE가 27일 발표한 단기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이다.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평균 87일까지 증가한다.   OSE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지만 신청 서류가 복잡하거나 임대 리스팅이 많은 경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벌금 부과 등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이선 로트만 에어비앤비 지역장은 고다미스트에 “호스트들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탓에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시정부는 단기임대 등록 조례를 채택했다. 단기 임대 호스트로 하여금 OSE에 등록하게 하고, 에어비앤비·브르보(Vrbo) 등 예약 플랫폼은 등록된 호스트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했다.   등록된 호스트라도 주택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 단기임대는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상주하고, 게스트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올해 3월 조례 시행 후 알음알음 미등록 단기임대를 유지했던 호스트들도 갈수록 설 곳을 잃고 있다.     시조례가 부당하다는 소송은 지난 8월 법원이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고, 시정부는 지난 5일부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단기임대 라이선스 주택 단기임대 단기임대 등록 뉴욕시 주택

2023.09.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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