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체자 단속 강화, 불심검문도 허용…대법원 ‘중단 가처분’ 취소
LA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강도가 한층 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정황 판단에 의한 불심검문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8일 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제한한 제9 연방항소법원의 지난 7월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에 찬성했다. 앞서 연방법원 LA지법과 항소법원은 특정 개인의 외모, 인종, 거주지, 직업, 언어 등 ‘인종 프로파일링’에 의한 불법 체류자 단속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까지 부당하게 검문 또는 구금되면서 소송이 제기되자 내려진 결정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단속 제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면서 단속 요원이 정황 판단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개인을 일시 구금하고 심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황 판단에는 단속 전 개인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즉, ICE 요원이 특정 개인의 언어, 인종, 직업 등을 통해 정황상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면 불심검문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LA 지역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고 ▶이들은 특정 장소에 모여 일용직 일을 찾고 ▶노동 허가서 또는 신분이 필요 없는 일용직·조경·농업·건설업 종사자가 많고 ▶상당수는 멕시코나 중남미 출신으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히스패닉처럼 보이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저임금 노동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누구든 체포할 수는 없다”며 “단속 요원들은 단순히 ‘짧은 심문’이 아닌 총기와 물리력을 사용해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구두 변론 없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긴급 사건 절차인 ‘섀도 도킷’을 통해 다뤄졌다. 대법관들은 이러한 판결에서는 반드시 의견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대법관들은 이례적으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공개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밝힌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LA 시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와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위험할 뿐 아니라 미국적이지 않으며, 이 나라의 자유의 근간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준 기자불심검문도 대법원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단속 가능정황
2025.09.0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