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과속 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착수
LA시가 차량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첫 시범 설치 지역을 확정하고, 2026년까지 전역에 125대를 설치하는 계획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AB 645’ 법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발의자인 로라 프리드먼 전 가주 하원의원(현 연방 하원의원)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 설치 지역은 ▶플라야 델 레이 비스타 델 마르(임페리얼 하이웨이~나폴레옹 스트리트 구간) ▶샌타모니카 산맥 멀홀랜드 드라이브 ▶웨스트LA 슬로슨 애비뉴(컬버 불러바드~브래독 드라이브 구간) 등 세 곳이다. 카메라에 촬영된 과속 차량은 위반 사실이 우편으로 통보되며, 벌금은 50~500달러다. LA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4년 한 해에만 304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속도 위반 단속카메라가 치명적 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는 과속 차량 단속으로 사망사고가 53~71%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LA시는 앞으로 교통국(LADOT)과 함께 시행업체 선정 및 설치 장소를 확정할 예정이며, 설치 비용 50만 달러는 주민발의안 M의 교통세 기금으로 충당한다. 한편 LA시는 과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2004~2011년)를 운영했으나 효과 미비와 관리비 부담으로 중단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단속카메라 la시 단속카메라 설치 과속 차량 la시 과속
2025.09.2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