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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수도료 체납 시 단수 추진

샌타애나 시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했던 수도 요금 체납 시 단수 조치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단수 조치 관련 가주법에 부합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했다. 현행 가주법은 가정집의 경우, 수도료를 체납해도 단수 조치를 취하기 전, 60일의 여유를 주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단수 조치 시행 전 30일을 기다리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가주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했다.   샌타애나 시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 체납을 이유로 물의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 시 스태프는 팬데믹 관련 가주,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도료 미납분을 충당해 왔지만, 이젠 지원금이 바닥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내달 4일 단수 조치 재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될 경우, 발효 시점은 7월 1일이다.수도료 체납 수도료 체납 단수 추진 단수 조치

2024.05.27. 20:00

수도요금 체납자…뉴욕시, 단수 조치

뉴욕시가 수도요금 체납자들에게 단수 조치를 시행한다.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총 1억200만 달러 수도요금을 체납한 장기 체납 고객에게 2400건의 단수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환경보호국(DEP)은 “향후 15일 내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납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단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텔, 오피스 건물, 소매 공간 등 상업용 건물과 지난 1년 동안 요금을 장기 체납한 1~3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넘게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할 경우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지난해 5월 말까지 시행됐다.     이번 단수 조치를 통해 회수된 자금은 약 1만5000마일의 상하수도관, 19개의 저수지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체납 고객은 DEP 웹사이트(www.nyc.gov/site/dep/index.page?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 또는 전화(866-622-8292), 보로별 DEP 오피스를 방문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수도요금 체납자 수도요금 체납자들 단수 조치 뉴욕시 단수

2024.03.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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