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KAIFPA “보상 청구 빨리 서둘러야 처리 기간 단축”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회장 써니 권)가 LA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산불 피해와 관련된 보험 정보를 전달했다.   15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한 KAIFPA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리키 최 부회장과 마크 정 부회장이 각각 산불 피해에 대한 향후 보험 전망과 보험 가입 유형별 청구 절차를 설명했다.   ▶산불 피해 향후 보험 전망   향후 보험 전망은 일반 보험과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 본지에서 다룬 내용〈1월 14일 자 중앙경제 3면〉과 일치했다.     최 부회장은 “조사에 따르면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피해 규모만 58억 달러를 넘어선다”며, “이 같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나면 보험사들의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고 산불 위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보험료가 최소 30%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지난 7일 가주보험국(DOI)이 향후 1년간 산불 위험 지역 주택보험 해지 및 갱신 거부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을 언급했고 “보험사들은 해지나 갱신 거부를 하기 90일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만약 모라토리엄 선언 90일 전인 10월 9일 이후에 해지나 갱신 거부를 당했다면 이런 결정에 대해 보험사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청구 절차   마크 정 부회장은 보험 청구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사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DOI에서도 손해 사정인 부족 문제를 인정하며 인력 수급에 나서는 등 이미 보험 처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DOI에서 배포한 산불 관련 공지사항을 인용해 “주택 전소로 인해 개인 소장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물품을 하나하나 정확히 적지 않고도 의류, 신발 등으로 크게 분류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피해로 대피한 경우 ‘부분 청구’를 즉시 진행하면 추가생활비(ALE)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OI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된 경우 긴급 지원의 목적으로 4개월 치 주거비와 개인 소장품 보험가액의 1/3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정 부회장은 “보험사들은 모든 청구에 필요한 서류 검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험사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면 보상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민들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전했다. KAIFPA 측은 웹사이트(kaifpa.org)를 통해 보험 청구 정보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금 활동과 자원봉사를 통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 조원희 기자청구 단축 보험 청구 향후 보험료 청구 절차

2025.01.15. 20:05

썸네일

가격 올리고 시간 단축 셀러 마음 뺏어야

  ━   봄 성수기 비딩 전쟁 필승 전략     봄 성수기를 맞은 주택시장은 여전히 비딩 전쟁(Bidding War)이 한창이다. 모기지 이자율이 올랐지만 집을 사려는 바이어는 줄지 않고 아직도 매물은 부족해서다. 전국 주택건축가협회(NAHB) 조사 결과, 45%의 바이어는 계획보다 많은 금액을 오퍼해야 하는 과도한 비딩 전쟁이 원하는 집을 찾는데 최대 도전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바이어를 괴롭혔던 오른 집값, 부족한 매물, 극심한 경쟁에 올해 들어 추가된 이자율 상승까지 비딩 전쟁에서 고려하면 이기는 전략을 짜는데 고려할 사항이 더욱 늘었다.    모기지 사전승인 첫걸음 잘 떼야 컨틴전시 면제 신중한 판단 필요 ‘러브 레터’ 공정 주택법 위반 주의    ▶모기지 사전승인   모기지 렌더에게 미리 받아둔 사전승인서는 바이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증명한다. 초보 바이어들이 자주 헷갈리는 것은 사전승인(Preapproved)과 사전자격(Prequalified)인데 당연히 사전승인의 무게감이 더 크다.   사전자격은 단순히 모기지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전승인은 바이어의 재정상태까지 파악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명시한 공식문서이다.   그만큼 경쟁자들 사이에서 셀러에서 잘 보일 수 있고 바이어 본인에게도 과연 자신이 집을 사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격 올리기   경쟁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리스팅 가격보다 높여서 오퍼를 하면 좋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셀러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높이라는 것은 아니고 에이전트를 통해 시세 및 최근 거래 동향 등을 파악해서 정하면 된다.   가격을 올려서 오퍼할 때 유념할 것은 당연히 추가로 재원이 더 필요해진다는 점이다. 모기지 렌더는 집의 가치에 맞춰서만 대출을 해주고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 나머지는 바이어가 대출 이외에 방법으로 조달해야 한다. 가격을 올려 오퍼를 할 때는 사전 디파짓을 많이 해서 셀러의 신뢰를 얻는 방법도 전략도 함께 써야 한다.   그리고 실제 오퍼를 할 때는 유효한 시한을 24시간 또는 그 미만으로 짧게 해서 셀러가 다른 오퍼를 고려할 틈을 주지 않고 곧장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거액 다운페이   다운페이 액수를 높이면 모기지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딩 전쟁이 극심해서 리스팅 가격보다 오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작지 않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거액의 다운페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모기지 렌더 등에게 현재 은행 계좌 등에 누구보다 많은 밸런스가 있는 점을 보여줘 충분한 재력을 갖춘 바이어로 보이게 해야 한다.   ▶현금 구매   주택 현금 구매는 모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셀러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게다가 어떤 모기지 렌더 등이 개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파이낸싱 과정에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고 클로징 절차의 속도도 낼 수 있다.   대신 현금으로 일사천리 구매한다고 바이어까지 서두르면 안 되고 주택에 대한 감정이나 인스펙션 등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은 꼼꼼하게 거쳐야 한다.   ▶컨틴전시 면제   부동산 거래에서 컨틴전시나 다른 계약 조건들은 최종적인 거래 완료를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보통 바이어는 이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는 거래에서 빠져나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바이어가 이런 컨틴전시를 건너뛰겠다고 하면 셀러에게는 적극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셈이다. 다만 그렇게 산 집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컨틴전시, 특히 인스펙션 등을 건너뛰고 집을 사겠다고 오퍼를 하기 전에는 후회할 일이 없을지, 감당할 자신은 있는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오퍼에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은 비딩 전쟁에서 다른 바이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본인도 그에 맞춰 가격을 올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곧 경쟁이 심하지만 필요하다면 최대 금액으로 높여서 오퍼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방식은 셀러에게 바이어 본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거래에 임하는지, 얼마나 셀러의 집을 계약하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미 경쟁이 심한 매물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사용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하지만 만약 감정 등을 통해 봤을 때 저평가된 매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승기를 잡는 데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편지   인간적인 면모가 풍기는 편지는 최고가 입찰이 아니어도 간혹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소위 ‘러브 레터’라고 불리는 이 편지에는 감정적인 요소 등을 동원해 왜 바이어가 이 집을 원하는지 설득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특히 셀러가 집에 대한 애착과 정이 많다면 러브 레터는 성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지 내용에 개인적인 정보를 담아 공정 주택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인종이나 나이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셀러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오퍼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했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바이어도 곤란해질 수 있다. 전국부동산협회(NAR)는 소속 에이전트들에게 러브 레터를 셀러에게 전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셀러의 대응 전략   셀러라고 무조건 즐거워만 할 상황은 아니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최우선은 현금 오퍼다.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 측 렌더의 변수 등으로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   동일한 관점에서 바이어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오퍼에 적힌 가격만 보고 선뜻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막상 바이어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셀러는 처음부터 새로운 다른 바이어를 찾아야 한다.   컨틴전시 면제나 에스컬레이션 등의 조항도 검토해야 하고 클로징 스케줄도 미리 조율해야 한다. 특히 셀러는 본인 집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감정가가 판매가보다 낮으면 바이어는 대출액보다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바이어가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집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류정일 기자시간 단축 모기지 사전승인 바이어 본인 초보 바이어들

2022.03.23. 17:15

[SAT시험 어떻게 바뀌나] 시험 2시간으로 단축 며칠내 결과 통보

입학사정 과정에서 선택사항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SAT시험이 온라인 시대에 맞춰 변신을 시도한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는 25일 개선안을 발표했다. 프리실리 로드리게스 칼리지보드 부사장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시험 시간이 종이 시험의 3시간보다 짧아진 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점수 결과도 이전의 몇 주가 아닌 며칠만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점은 기존대로 1600점이고 온라인 디지털 시험은 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 아래서 학교나 시험센터에서만 치를 수 있다.     프리실라 로드리게스 칼리지보드 부사장은 “단순히 현 SAT를 디지털 플랫폼에 넣는 것이 아니다”면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평가다. 교육자와 수험생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문제도 변화를 디지털 시험에 맞춘다. 각 구절에 하나의 질문이 연결된 짧은 읽기 구절을 특징으로 하며 지문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읽을 작품을 반영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 수학 섹션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SAT를 비롯한 표준시험은 수십 년간 대입 합격 여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준비 과정 등에서 부유한 백인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소수계나 저소득층 가정 학생은 불리하다는 비판 때문에 수년에 걸쳐 많은 대학이 SAT 및 기타 표준시험을 필수항목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험장을 폐쇄하는 등의 취소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덕분에 지원 서류에서 선택 항목으로 바꾼 대학이 크게 늘어나 전체의 80%에 달했다. 또한 선택 사항으로 바꾼 대학들 중 최소한 1400곳은 2023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버드는 2026년까지 선택 정책을 연장하여 SAT 또는 ACT를 보지 않은 지원자에게 지원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장병희 기자SAT시험 어떻게 바뀌나 시험 단축 디지털 시험 기타 표준시험 종이 시험

2022.01.25. 22:31

CDC, 자가격리 5일로 단축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 것이라 주목된다. 오미크론 변이 전염성이 증상이 나타난 초반에 높은 것으로 파악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대중교통·병원 등의 인력이 매우 부족해진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경증 환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CDC는 27일 성명을 내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파악한 결과, 격리 권고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이후엔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CDC는 “증상이 나타난 후 2~3일간 전염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해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자가격리 단축 자가격리 기간 자가격리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12.27. 19: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