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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당뇨 만성질환자, 비자 거부된다

국무부가 각국 공관에 이민비자 신청자의 당뇨병·비만 등 만성질환을 비자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신청자를 ‘공적 부조(public charge)’ 위험군으로 보고, 심사 단계에서 더욱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조치다.   KFF 헬스뉴스는 국무부의 전문을 입수해 이 지침이 최근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전달됐다고 6일 보도했다. 전문에는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공적 혜택 의존 가능성을 미국 입국 부적격 사유로 새롭게 포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에는 여러 만성질환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비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질환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이다. 전문에는 “이러한 질환은 수십만 달러의 장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비만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만이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천식 등을 유발해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민 신청자는 승인된 의사로부터 전염병 검진을 받고,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이력, 예방접종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새 지침은 전염병 중심의 기존 절차에서 나아가 만성질환 전반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까지 영사가 예측하도록 허용한 점이 논란이다. 전문에는 “평생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장기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도 고려하라”는 지시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고령의 신청자는 비자 심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무부는 신청자 가족의 건강 상태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문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법 천관우 변호사는 “공적 부조는 실제로 과거 공적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인데, 이번 지침은 미래 가능성을 근거로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지식이 없는 영사가 질병의 경과나 향후 비용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까지 심사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게 침범적인 방식이며,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당뇨 당뇨병 대사질환 건강 상태 정신 건강

2025.11.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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