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LA한인타운에서 경찰과 대치전을 벌였던 무장 용의자가 실제로는 모형 총기(사진)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8월 14일자 A3면〉 이날 LA경찰국(LAPD)은 켄모어 애비뉴와 윌셔 불러바드에서 소총을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남성은 경찰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결국 체포됐다. 이와 관련, LAPD는 15일 당시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실제 총이 아닌 공기총(airsoft rifle)과 권총 모양의 라이터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 초반에 용의자가 경찰에 총을 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용의자가 경관에게 모형 총을 겨누었을 뿐이라고 정정했다. 해당 남성은 35세 백인인 테일러 딘 샌더스로 확인됐다. 그는 모형 총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센트럴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용의자 타운 무장 용의자 타운 무장 당시 용의자
2023.08.15. 23:20
무저항 상태의 용의자를 발로 걷어찬 셰리프 요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샌버나디노 셰리프국은 지난 6월 흑인 용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코리 스미스 요원(28)이〈본지 6월 23일 A4면〉 중범죄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에 의한 폭행 혐의(assault under color of authority)’로 기소됐다고 22일 밝혔다. 스미스 요원은 지난 6월 16일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윌리 존스(32)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용의자가 뒤쫓는 요원을 향해 손을 들며 항복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요원이 용의자의 머리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인근 건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샌버나디노카운티 제이슨 앤더슨 검사장은 이날 스미스 요원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의 행동이 우리 카운티와 전국에서 매일 성실하게 봉사하고 법치를 준수하는 경관들의 행동을 결코 저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요원의 인정신문은 2022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수아 기자무저항 용의자 무저항 용의자 셰리프 요원 당시 용의자
2021.10.2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