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중단의 역설…취업이민엔 호재
연방정부가 최근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닌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용되지 않은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가 취업이민 쿼터로 이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된 국가들에서 발생한 가족이민 영주권 미사용분이 취업이민 쿼터로 이전될 경우 다음 회계연도 기준 약 5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핵심 절차로 꼽힌다. 비자 발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75개국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연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가족이민 영주권이 법률에 따라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이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 전문 변호사 에밀리 뉴만은 27일 온라인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지난 2024년 기준 대상국들에서 약 6만7000개의 가족이민 영주권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분기 발급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약 5만개가 향후 취업이민 쿼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이월 규모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처럼 취업이민 영주권 수가 두 배로 늘어났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민자가 다수 포함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공적 부담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민비자에 한해 적용되며, 관광·상용 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말리아, 이란, 아이티, 콜롬비아, 쿠바, 브라질, 러시아 등이 대상국에 포함됐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실제로 팬데믹 사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대규모 가족이민비자가 미사용 상태로 남은 바 있다"며 “이 물량은 이후 취업이민 시스템으로 이월됐고, 당시 임시 취업비자로 체류 중이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늘어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은 특히 영주권 신청 적체가 심한 인도 출신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 상한선인 7% 규정은 유지되지만, 이 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총 쿼터가 확대될 경우 국가별로 배정될 수 있는 영주권의 절대 숫자 역시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김경준 기자취업이민 이민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대규모 가족이민비자 취업이민 쿼터
2026.01.27.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