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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송 '돈벌이' 논란, 한명이 1800건 제기

최근 남가주에서 지역 한인 사업체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개인과 로펌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일부 로펌들이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편의점과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앤서니 부이어(55)의 경우 올해에만 ADA 위반 소송 232건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소송 건수는 1800건에 달한다.   부이어는 샌퍼낸도 밸리 일대 사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카운터 높이, 저울의 위치, 금이 간 주차장, 문손잡이 접근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이어에게 소송을 당한 한 식당 업주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부이어 측 변호를 맡은 오렌지카운티 ‘매닝 로펌(Manning Law)’은 장애인 공익소송 전문 로펌으로,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000곳 이상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 동안 7명의 원고를 앞세워 남가주에서 9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은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디나의 한 한인 건물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7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 역시 남가주 전역에서 100건 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지 4월 22일자 A-3면〉   실제 지난 2023년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 맨겔스 버틀러 & 미첼 로펌)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의 한 로펌이 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 2023년 10월 22일자 A-1면〉   관련기사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당시 투비스 변호사는 ‘Hee Soon Park(박희순)’, ‘Kee Sook 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ADA 위반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한인 원고들의 이름과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로펌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사례가 있지만, 현행법 구조상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소송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ADA 위반 소송은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4000달러와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이 무조건 보장되는 구조여서 이를 전문으로 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로펌들이 실제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일부 로펌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가 법 위반인 이상 소송 제기 자체가 틀린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ADA는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한다. 특히 가주의 언러법(Unruh Act)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들은 업주들이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대규모 소송

2026.04.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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