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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불체자 있으면 집에서 쫓겨난다

연방 정부가 공공주택 지원 대상을 사실상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민자 가정을 향한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체자일 경우 가구 전체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 등 이민자 사회에서는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19일 가족 구성원 일부가 무자격자인 ‘혼합 신분 가구’를 연방 주택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혼합 신분 가구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자와 불체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가리킨다. 현행 제도에서는 합법 신분을 가진 구성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허용된다.     일례로 4인 가족 중 1명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전체 지원액의 약 75% 수준만 지원받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신분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가구 전체가 주택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당국이나 건물주가 불체자 관련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UD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주택 자원을 시민과 합법 거주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법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거·이민 단체들은 대규모 퇴거와 노숙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정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만 가구, 최소 8만~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혼합 신분 가구는 특히 가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7190가구가 가주에 있으며, 이 가운데 LA지역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일부 가정이 연방 지원을 포기하거나 가족 분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속 우려로 규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공공주택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조금 중단이 주거 불안과 노숙 증가, 아동의 건강·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셔널 하우징 로우 프로젝트’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 정책을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주택보조 불체자 가족 구성원 대규모 퇴거 노숙 위기

2026.02.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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