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대법, ‘범프 스탁 금지 위헌’ IL엔 영향 없어

연방대법원이 범프 스탁 판매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정부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범프 스탁(bump stocks) 금지 조치에 대해 6대3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총기규제국(ATF)이 자체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와 같은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는 연방 헌법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TF의 자체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다. 이는 주 차원에서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범프 스탁 금지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프 스탁은 일반 총기에 부착하면 머신건과 같은 효과를 낸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연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범인이 이 장치를 달고 총기를 난사했는데 1분에 1000발이 넘는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60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시카고서도 지난 2022년 북서 서버브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독립기념일 총격 사건으로 인해 범프 스탁 규제에 나섰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주의회에서 공격용 무기에 대한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대용량 탄창과 범프 스탁과 같은 장치 역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반자동 총기와 같은 정도로 발사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착물’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이와 같은 금지법을 통과시킨 아홉번째 주가 됐다.     하지만 법이 발효된 직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두 건의 위헌 소송의 경우 기각됐지만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위헌 소송의 경우 지난 4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 세 건의 소송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통합돼 다뤄지게 됐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Nathan Park 기자대법 스탁 스탁 금지 대법원 판결 위헌 소송

2024.07.02. 14:21

썸네일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재임중 공적 행위에는 해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재임 중 진행한 공적 행위에 대한 최고 상급심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단,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다시 항소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시간상 대선인 11월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압박,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 의사당 폭동 배후 여부 등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구도가 됐다.   호재를 맞이한 트럼프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크게 반겼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2020년 폭도들을 부추겨 의사당을 습격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9명 판사 중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숫자다. 대법원이 재판과 판결에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7월 2일(오늘)부터 3개월 동안 휴회한다. 성추문 입막음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뉴욕 법원에서 1심에 대한 형량 선고를 받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대통령 대법 대통령 공식 공적 행위 면책 특권

2024.07.01. 20:57

가주 대법 "코로나 감염, 회사 책임 아니다"…남편 직장 제소한 부인 패소

남편이 일터에서 걸린 코로나19 탓에 가족이 함께 확진돼 고통을 겪었다면 남편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주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6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빅토리 우드웍스사 소속)이 2020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자신도 확진 피해를 봤다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비 쿠시엠바(네바다 거주)의 건에 대해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캐롤 코리건 가주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약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노출이 회사의 부주의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기업이 피고인이 되고 엄청난 수의 소송 제기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직장이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가족의 바이러스 확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만약 법원이 회사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과실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이 2년인 가주에서 유사 소송이 봇물이 터지듯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원래 원고 측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는데 해당 법원이 가주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대법 회사 책임 남편 직장 대법 코로나

2023.07.07. 21:5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