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내년 2월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청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접수 및 수속은 전면 보류된다. 앞서 지난 30일에도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무효화시킨 텍사스 북부 연방 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제8 순회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결정에 따라 사실상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결혼한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본지 11월 23일자 A-1면〉 장연화 기자대법원 학자금 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 사실상 학자금
2022.12.01. 21:34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4일 로이터통신·NBC 등에 따르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인디애나주 주민 2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 전체 심리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학자금 빚이 탕감되면서,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10월 20일 위스콘신주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과 비슷한 요청도 기각했다. 한편, NBC는 이번 기각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이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대법원 학자금 대법원 학자금 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2022.11.04.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