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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 대비,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LA총영사관 측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적자가 이민 당국에 체포나 구금될 경우 24시간 영사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1일 LA총영사관 조성호 부총영사, 조무경 경제영사, 이승용 경찰영사는 이민법을 다루는 김덕균 변호사와 함께 이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23명이 체포된 사건〈본지 9월 8일자 A-1면〉 재발 방지와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영사관 측은 한국 지상사와 동포 기업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작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등 불체자 단속 작전에는 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등 약 10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김덕균 변호사는 “이민 단속 기관이 사업장에 오면 ICE나 CBP 요원일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이들은 연방법원 영장이 없어도 대중 출입이 허용된 마켓, 소매점, 식당, 건물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단속 작전을 벌일 수 있고, 사업장에서 고용주나 매니저 등이 출입 허용에 동의하면 영장 없이도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ICE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사업장에 나타나면 사업주나 매니저는 요원의 ‘신분 확인 및 법원 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민 단속 대응 매뉴얼에는 ▶단속 기관 소통 담당자 지정 ▶요원 신분 확인 절차 ▶변호사 긴급 연락처 ▶직원 묵비권 행사 권리 안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등 사적 공간 구분 등을 담으면 좋다.   김 변호사는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ICE 등이 찾아올 때 누가 대변할 것인지 정해두고, 사적 공간에는 ‘연방법원 판사 서명이 담긴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연방 기관 자체적으로 발급한 행정 영장일 경우에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 뒤, 요원들과 거리를 두고 영상 등을 찍어두면 향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된다.   최근 논란이 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및 단기 상용비자(B1)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은 이민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숙지해야 한다. 무비자 또는 B1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관광, 사업체 출장 및 회의, 세미나 참석 등만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무비자와 B1은 미국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국에서 파견한 엔지니어도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는 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용 경찰영사는 “불체자도 범죄 피해를 볼 경우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CE 등 이민 당국에 체포나 구금되면 공관 비상 연락 전화(213-700-1147)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영사 조력을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매뉴얼 이민 이민 단속 대응 매뉴얼 불체자 단속

2025.09.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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