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연방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환급 및 리스크 대응’ 온라인 줌세미나를 지난 24일 열고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영사관 측은 김진정 변호사를 초빙해 무역과 통상 업계 큰 관심으로 떠오른 관세 환급과 소송, 이후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122조의 향후 절차 등이 다뤄져 관심을 끌었다. 총영사관 조무경 관세 영사는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사실상 무효가 됐으며 그 외의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800불 이하의 소액 소포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도 24일부터 공식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EEPA가 한국에 부과된 시점은 2025년 4월 5일이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1335억 달러의 관련 세금이 세관에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가 모두 환급 대상이며, 환급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대미 수출업자, 미국 내 한국 제품 수입업자와 관련 기업들이 해당 관세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정 변호사는 “일단 바이어와 셀러 간에 누가 세금을 냈느냐를 두고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요청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백악관이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예고하면서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부에서 관련 시행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행정부의 방침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일단 환급 요청을 위해서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자 계좌(ACH)를 만들어서 실제 환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추가로 물품 반입이 승인된 통관일과 관세액이 확정된 정산일(liquidation date)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4월 5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통관 요약 내용을 미리 확보해 환급 액수를 파악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정산 전에는 환급 정정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대부분의 통관사들이 이같은 정정 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이제 다시 고려해볼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정산이 이미 이뤄졌다면 180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는 제소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사실상 쟁의에 해당하는 행정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데 1~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단순히 거절(deny)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며 “만약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국제 법원에 소송을 통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급 신청 시에는 일시, 액수, 수입 물품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허위나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역으로 소송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인성 기자대응법 정산 관세 환급과 상호관세 무효 연방대법 상호관세
2026.02.25. 19:21
귀넷 경찰이 한인 청소년 단체와 만나 총기 폭력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애틀랜타 외곽 와인더의 애팔래치 고교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3주만에 지역 청소년 가정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21일 한인 비영리 학생 단체인 시서스(SEASUS)는 귀넷 경찰 트레이닝센터에서 갱 조직범죄와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대담을 열었다. 시서스는 조지아주 한인 고등학생 75명을 비롯해 한국과 타주 등 총 100여명의 청소년이 가입돼 있는 단체다. 지난해 가을 창단해 11월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다. 올해 귀넷 경찰과 협력한 이 행사를 첫 계기로 분기마다 미성년자 마약 중독, 청소년 임신 등 사회문제에 관한 지역 행사를 주최해나갈 계획이다. "왜 학교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지 않나요?" "학교 유리는 방탄인가요?" "최근 소셜미디어에 증가한 교내 총기난사 위협은 모두 가짜인가요?" 이날 질의응답에 나선 학생 및 학부모의 질문은 최근 총기폭력에 대한 불안으로 뒤숭숭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태론 키 갱범죄 전담 수사관, 지미 윌슨 총기폭력 전담 형사, 로네타 코테스 홍보담당 수사관은 "귀넷 주민들의 다양한 언어와 인종적 배경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이 현재 경찰국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 대화에 나섰다. 경찰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본 것을 즉시 교사, 부모, 학내 경찰(SRO)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제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치트리 릿지 고교-둘루스 경찰, 둘루스 중·고교-노크로스 경찰 등 교내 보안 담당자들이 지역경찰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학내에 보고된 우려사항은 즉시 경찰이 주택, 휴대전화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내 폭력에 대한 익명제보 앱인 'P3 캠퍼스' 사용도 적극 당부했다. 누군가 총기폭력의 위험 신호를 온라인상에 표현하거나, 가까운 친구가 갱단에 가입한 것 같다면 제보전화가 추후 범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키 수사관은 "10대 청소년은 인기 래퍼의 뮤직비디오, 개인 SNS 계정을 보면서 총기, 마약, 살인 등 갱문화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귀넷 북부 지역 범죄의 70%가 갱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갱단 조직을 소탕해 범행 주도자를 체포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젊은 세대 조직원이 넓게 퍼져있다면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이밖에도 총기 난사 등 비상사태로 교내 봉쇄 경보가 울린다면, 출입구 근처에서는 오히려 교실 안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위급시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또한 신식 학교의 경우 방탄 유리가 설치돼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총기 난사는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내달 안에 귀넷 학교 미식축구 경기장에 300만 달러를 들여 금속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대안도 소개했다. 교내 총기반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탐지기는 지금껏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2000여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을 수색하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 하에 도입되지 않았다. 코테스 수사관은 "안전한 총기 사용법 교육에 더불어 최근 총격범 대응 교육(Active Violence Awareness)도 매달 실시하고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취재, 사진 / 장채원 기자총기폭력 대응법 총기폭력 예방 최근 총기폭력 경찰 트레이닝센터
2024.09.23. 14:11
지난 4월 15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 중 일부는 IRS(연방국세청)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내용, 일부 소득의 누락 정보, 추가적인 서류 요청, 납세자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신분도 확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분을 도용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 소득 택스 크레딧(EITC)을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 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택스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2, 3년쯤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종종 받게 되는 IRS 통지서 중에 ‘Notice CP 2000’은 납세자가 보고한 택스 보고와 제삼자(third party)가 IRS에 보낸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보고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럴 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편지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납세자가 답변 날짜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 부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거나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S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로부터 받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보통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503’, ‘LTR 5071C’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IRS 웹사이트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응법 편지 편지 내용 추가 세금납부 개인 세금보고
2024.05.01. 17:39
한인들을 위한 증오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워크숍이 오는 11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윌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LA한인타운 등에 증오범죄 책자를 제작하고 무료 배포하는 비영리단체 '헤이트크라임북(hatecrimebook)'이 주관한다. LA카운티 검찰과 LA경찰국(LAPD) 등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증오범죄와 증오사건', '증오범죄 예방법', '피해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목격자 개입 훈련',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과 폴 김 한인 검사, LAPD 올랜도 마르티네즈 증오범죄 수사관 등이 연사로 참석하며 현장에서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웹사이트(hatecrimebook.com/rsvp)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날 참가자들에게 증오 범죄 신고 방법 및 대응 안내 책자와 호신용 호루라기, 간식 등이 제공된다. ▶문의: 이메일([email protected]) 장수아 기자증오범죄 대응법 증오범죄 예방법 대응법 워크숍 목격자 개입
2022.10.23.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