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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곧 종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8월 말~9월 초부터는 대출을 갚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해 둔 상태다. 하지만 만약 6월 30일까지도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시행할 수 없거나,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을 시작으로 60일이 지난 후부터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상환유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많은 대출자들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 경제적으로 팬데믹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빚을 못 갚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도록 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케이티 브릿(공화) 연방상원의원은 "차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학자금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이후 학자금

2023.05.18. 8:37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는 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의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 만큼 내는 안(REPAYE: 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이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21:36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을 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은 셈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은 이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만큼 내는 안'(Pay As You Earn·PAYE), 즉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 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21:06

학비 대출상환 유예·탕감에 찬반 논란

이달 말 종료되는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학자금 빚을 갚는 것을 지나치게 오래 미뤄주면 물가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예 일부 빚을 탕감해 줄 가능성도 있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겁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22일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합리적으로 관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도록 장려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어 "연방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이 돈은 오히려 대학에 갈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 초기 몇 달간 수천 달러 정도만 보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수혜 가정의 연 소득 기준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 등은 이번 주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조치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학비를 냈거나 이미 대출을 갚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빚을 아예 탕감하는 조치를 백악관이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괄적 대출 탕감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CNBC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5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에선 현재 약 4400만명이 총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빚을 안고 있으며, 이 규모는 크레딧카드 빚 규모보다 크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뤄줬고, 이 조치는 6번이나 재연장됐다. 한 번 더 연장되면 7번째 재연장이 된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비 학자금 대출상환 학비 대출상환 찬반 논란

2022.08.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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