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내역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3)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예년보다 올 가을 대학에 진학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입학사정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자녀들이 내신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특별활동이나 최상의 프로필과 아울러 SAT/ACT성적이나 AP성적 등이 거의 만점에 가까울 경우, 당연히 아이비 대학이나 혹은 최상위 대학을 지원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 경쟁해 합격할만한 우수 대학들과 해당 주정부 내의 주립대학을 합격 안정권으로 생각해 지원하게 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배후에는 설사 입학사정 결과가 예상밖으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안정권의 주립대학에서 장학금이라도 풍성히 받고 진학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년도 입학사정 결과는 거의 대부분 상상 밖으로 오히려 안정권에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우수한 지원자들이 거의 대부분 퇴짜를 맞게 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접하는 문제점이다. 사상 초유의 입학사정 경쟁률을 보인 금년도 대학 입시는 대부분의 지원자가 거의 20여 개에 가까운 대학들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안정권으로 지원한 대학들마다 입학사정에 대한 평가방식과 판단기준에 많은 변화를 미친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자들이 여러 대학을 서로 중복해 지원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보이고, 대학들도 엄청나게 불어난 원서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도 모자라고, 아예 대학의 입학사정에 따른 Taxonomy 선별방식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처음부터 합격시켜도 등록하지 않을 듯한 우수한 지원자들을 아예 입학사정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한 FAFSA, 즉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신청서에 나온 대학들의 리스트를 해당 대학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지원자가 단순히 안정권으로 지원해 합격할 경우에 등록할 확률이 매우 적을 경우, 아무리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을 주립대학에서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모두 Over qualified하다 판단해 불합격 처리하도록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Waiting List로 분류시켜 끝까지 최후에 가서 조기등록 결과를 보고 최후 기회를 바라는 대학들도 볼 수가 있었다. 조지타운 대학만 해도 조기전형에서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들을 Waiting도 없이 모두 Deferred Admission으로 발표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합격자들 중에 등록하지 않게 되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정해서 해당 연도의 대학 정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정원보다 몇 배나 많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와 반대로 조기등록을 마쳐야 하는 5월 초순경에 어떠한 대학이 정원을 초과해 조기등록 결과가 나타나면 해당 대학은 오히려 미달사태보다 더 심각한 비상이 걸린다.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강의실에서 어떻게 소방코드를 무시하고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최대한 여러 개로 나눠 조정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이 선호하지 않는 합격자들의 최종 등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최상의 방어체계는 바로 재정보조에 대한 컨트롤이다. 최근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은 거의 10만 달러에 달한다. 만약 연간 7만 달러의 수입이 있는 가정에서 재정보조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재정부담해야 할 비용이 6만 달러라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대학에 등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학부모들 입장에서 재정부담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이 등록을 선호하지 않는 지원자에게는 아무리 형평성에 맞게 어필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다. 따라서, 한 학기만 등록하고 휴학을 하거나 타 대학으로 전학 또는 아예 Gap Year를 하며 등록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물론 최악의 경우, 대학은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한 평균 지원 퍼센트보다 워낙 적게 제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보조 신청서상에 나타난 수입과 자산 부분에서 트집을 잡아 재정보조를 조정하지 않게 될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내용 중에 가장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예로써 들자면, 세금혜택을 보며 개인적으로 공제하거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 개인적인 은퇴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을 SAI 금액의 계산에 크게 높여 합법적으로 재정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마치 IRA/Roth/SEP/SIMPLE이나 401(k)/403(b)/TSP/CalPERS 등의 불입금이나 Matching 부분에 대한 Untaxed Income을 계산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더욱 자세히 내포된 문제와 대비책을 논해 보겠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내역 재정보조 지원금 입학사정 경쟁률 대학 정원
2025.06.26.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