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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점거·약탈 무관용 처벌…LA카운티 검찰, 기소 강화

LA카운티 검찰이 도로 불법점거 및 약탈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11일 LA다운타운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 불법점거 일명 ‘스트리트테이크오버’ 행위에 대한 기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카운티 검찰은 LA경찰국, 카운티 셰리프국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용의자를 체포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 잣대를 엄정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A카운티 검찰은 도로 불법점거 및 차량 드리프트 직접 참여자에 대해서는 징역 최대 90일, 벌금 1000달러가 가능한 경범죄 혐의를 적용한다. 불법 행위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유발하면 중범죄로 기소한다.     특히 카운티 검찰은 도로 불법점거를 구경만 해도 경우에 따라 징역 최대 180일, 벌금 500달러가 가능한 경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카운티 검찰은 다른 지역 카운티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합동수사 및 청소년 안전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들어 남가주 지역에서는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자동차 레이싱 및 드리프트를 구경꾼들이 떼강도나 약탈자로 돌변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본지 7월 29일자 A-3면〉 NBC4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 동안 LA다운타운을 비롯한 캄튼, 카슨, 레이크우드 등에서 17건 이상이 발행했다.   지난 9일에도 LA다운타운크립토닷컴 경기장 밖 교차로에서 수십 명이 모여 도로 불법점거 후 드리프트 등을 구경했다. 다행히 주변 상가 약탈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호프만 검사장은 “우리는 도로 불법점거 행위에 도로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무관용원칙 불법점거 도로 불법점거 적용la카운티 검찰 la카운티 네이선

2025.08.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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