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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빚 독촉

빚독촉 전화에 힘든 한인들이 적지 않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카드빚과 높은 이자로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전해진다. 채권자의 추심행위, 즉 콜렉션을 위한 적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 빚 독촉 전화가 아닌 폭언, 협박, 인신공격,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콜렉션사는 말 그대로 빚을 ‘회수(Collection)’하는 게 목적이지만 절차와 상식을 벗어난 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채권 회수법(The state Rosenth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nd the federal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르면 콜렉션사들은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콜렉션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협박, 인신공격, 폭력을 통한 콜렉션 행위와 외설적인 언어 사용도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채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직장에서 개인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거나 알만할 때 직장으로 전화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콜렉션사는 채무자의 변호사나 배우자를 제외하곤 그 누구에게도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단, 채권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재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에게 연락이 허용된다.     하지만 법 규정과 상관없이 최근에는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의 늦은 밤에도 수차례 독촉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콜렉션사들이 있다. 물론 폭력성 독촉에 대해서는 법원에 고소할 수 있고 승소한다면 피해 보상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미니멈 페이먼트조차 연체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별도로 소송비용을 들여가며 악덕 콜렉션사를 대상으로 소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승소한다고 해도 승소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1~2년임을 고려하면 장기간 빚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파산은 콜렉션사의 빚 독촉을 자동으로 즉시 중지시킨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모든 빚 독촉 행위는 법으로 즉각 중지되는데 이를 ‘자동 추심행위 금지법(Automatic Stay)’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법원은 채권자 명단에 포함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우편으로 알린다. 이 노티스를 받은 후에 채권자가 파산법원의 허락 없이 파산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 또는 지불 청구서를 보내는 등의 어떠한 추심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추심행위를 했을 경우 파산법 위반으로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전에 월급압류(wage garnishment)나 은행징수(Bank levy)가 되었다면 파산신청으로 즉시 압류나 징수가 풀리고 파산신청 90일 전에 발생한 월급압류나 은행징수는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날짜(Foreclosure)가 잡혔다면 경매 역시 자동 중지된다. 채무자들은 콜렉션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극심한 빚 독촉에 시달린 후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자동 추심행위 금지법(Automatic Stay)’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채무자에게 제공되는 파산법의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독촉 빚독촉 전화 폭력성 독촉 독촉 행위

2023.05.16. 17:34

18~24세 20%가 빚 독촉 시달린다

Z세대(18~24세) 5명 중 1명은 고물가와 생활고탓에 불어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DC에 위치한 싱크탱크 ‘어반 인스티튜트(UI)’는 크레딧 기록이 있는 18~24세의 약 20%가 크레딧 카드 빚, 자동차 융자, 소액 대출 등 부채 상환을 못해서 채권추심(collection)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크레딧 기록이 거의 없는 젊은 성인들은 높은 이자율의 크레딧카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0일 이상 크레딧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밀레니얼세대(5%)였다. 그 다음으로는 Z세대 4.5%, X세대 3.5%, 베이비부머 세대 및 미응답은 1.8% 순이었다.     UI는 “연방 정부의 단기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카드 연체 이자율(APY)도 동반 상승한 탓에 카드 빚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 초년생들의 임금은 통상 낮은 수준인데다 부채 관리에 서툴러서 크레딧카드 빚 감당이 버거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적으로 크레딧 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크레딧 기록이 짧은 젊은층이 그렇지 않은 세대보다 APY가 더 높은 점도 빚더미 청춘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테드 로스먼 뱅크레이트 선임 애널리스트는 “신규 크레딧카드 신청자들의 APR이 최대 3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금융업체는 고객의 부채 상환 능력 검증 없이 크레딧카드를 마구 발급하면서 빚더미 청춘 양산에 일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UI는 “수입이 제한된 대학생들도 사전승인된 크레딧카드 오퍼를 빈번하게 받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젊은층에선 크레딧카드와 결제 할부 방식이 비슷하지만 비교적 수수료가 적은 ‘선구매 후지급(BNPL)’ 사용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BNPL도 크레딧카드와 마찬가지로 연체 시 크레딧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마셜 럭스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선임연구원은 “BNPL은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와 더불어 APY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도 동반 증가세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총 크레딧카드 빚은 9300억 달러나 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값으로 20년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APR의 평균치는 19%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APY가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어서 젊은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크레딧카드 부채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스먼 선임분석가는 건강한 채무 관리를 위해 크레딧카드 한도의 30% 이하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독촉 인스티튜트 기준금리 인상 크레딧카드 부채 크레딧카드 사용

2023.01.04. 20:25

[세금 클리닉] IRS 독촉 편지 임시 중지

Q: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독자입니다. 기사를 보니 IRS(국세청)에서 독촉편지를 안 보낸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네, 현재 국세청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각종 지원금 발송과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하는 일 등등에 묶여서 사상 최대의 적체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IRS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당분간, 자동으로 나가던 몇 가지 징수 관련 노티스와 세금 보고 미신고자에게 발송되던 독촉 편지를 임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IRS 자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의회와 세금 전문가협회 등에서 최근에 많아지는 잘못된 내용의 편지와 일 처리가 되기 전에 나가는 자동 체납 노티스들에 대한 계속된 압력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징수 통지서를 살펴보면 IRS에서는 세금이 정식으로 부과된 후 60일 안에 독촉 편지를 보내도록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 세금이 연체된 납세자에게 선취권(Lien)을 재산에 걸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IRS에서 발송해 온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IRS 노티스에는 CP 501, 503, 504가 포함되어 있는데,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차압에 대한 경고 노티스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IRS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이러한 징수 편지들을 받게 되는 납세자들도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는 ‘자동’ 발송되는 편지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직접’ 보내는 통지서는 계속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미루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점은 편지를 안 받았어도 체납 세금에 대한 각종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IRS의 또 다른 종류 조치는 미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월급에 원천징수가 너무 적게 되고 있으니 수정하라는 노티스들입니다.   이번 조치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잠시 IRS에서 독촉이나 징수 활동을 부분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고 있을 때가 해결하기 가장 적합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상의하셔서 이 기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I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독촉 편지 독촉 편지 징수 편지들 세금 전문가협회

2022.02.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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