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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삭제, 근친상간 합법화 위험”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헌법의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 개정안이 자칫 근친상간마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위크는 가주 종교단체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주 헌법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주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주민발의안8(Proposition 8)을 무효로 하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개정안에 투표하게 된다. 현재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연방대법원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헌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이번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주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결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움직임은 일부다처제, 조혼(child marriage), 근친상간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는 가주에서 사촌간 결혼을 허용하고, 결혼 연령대에 대한 나이제한이 없는 사실도 꼬집었다. 이번 동성결혼 금지 조항 삭제 움직임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가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가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발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2015년 연방대법원은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동성결혼 근친상간 동성결혼 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근친상간 허용

2024.06.12. 20:12

뉴저지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제화

뉴저지주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법으로 지정됐다.   1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S3416)에 서명하면서 동성결혼을 법제화시켰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를 향한 편협함과 불의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성소수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때 뉴저지주는 더 강하고 공정해진다”고 밝혔다.   뉴저지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다음해인 2013년 주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국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으며,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매체 스타레저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동성결혼 합법화 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뒤집더라도 주 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이날 주 상·하원을 통과한 낙태 허용 법안(S49)에 서명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올해말 ‘로 vs 웨이드’ 소송의 1973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주의회가 가결했다.   법안은 “모든 자격 있는 의료 전문가”가 낙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의사가 아닌 간호사·조산사도 수술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 건강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커버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은 빠졌다.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서명해 법제화시킬 계획이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동성결혼 뉴저지주 동성결혼 동성결혼 합법화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2.01.11. 17:45

뉴저지, 동성결혼 완전 합법화

뉴저지주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완전히 합법화되는 막바지 과정에 들어섰다.   뉴저지주 주상원과 주하원은 20일 동성간의 결혼이 전통적인 이성과의 결혼처럼 허용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A5367)을 승인했다. 주상원은 찬성 35표 대 반대 4표, 주하원은 찬성 53표 대 반대 10표(기권 4표).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동성간의 결혼을 제약하던 각종 주법 규정을 ‘이성결혼과 같은 법적인 동등한 권리 부여’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기 때문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2012년 주법원의 판결(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하위법원 판결 심리 거부)에 따라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에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동성결혼자들도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소기업 지원(소수계·여성 소유 기업과 동일 혜택) ▶감세 혜택 ▶자녀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부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동성결혼 뉴저지 동성결혼 합법화 뉴저지 동성결혼 뉴저지주 주상원

2021.12.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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