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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워런티 기간 내 수리기록이 곧 권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한 뒤, 워런티(보증)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 발생한 고장과 수리기록은 레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고쳐졌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됐거나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었다면 이미 법적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워런티 기간 안에 남겨진 수리기록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엔진 경고등 점등, 변속 충격, 전기 시스템 오류, 주행 중 화면 꺼짐 등의 문제로 공식 딜러를 여러 차례 방문해 정비 리포트를 받은 경우, 제조사에 충분한 수리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이 누적될 경우 차량 교환(Replacement)이나 매입 환불(Buyback)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은 단순한 불만 제도가 아니라, 일정 횟수 이상의 수리 시도와 반복 결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적 제도"라며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말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공식 정비소 기록이나 구두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공식 딜러를 통해 발급된 '수리 명세서(Repair Order)'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동일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참고 타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미수 변호사는 "워런티 기간 내 남겨진 수리기록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며 "이미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최미수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Misoo Choi, APC)는 LA 윌셔가에 위치하며, 테슬라.벤츠.볼보.GM.아우디 등 전 차종을 대상으로 수리기록 검토부터 제조사 협상, 전액 환불 및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부담 없이 전담하고 있다.   ▶문의: (323) 496-2574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업계 레몬법 최미수 레몬법 전문

2026.0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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