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만든 로고, 내 것이 아닐 수 있다[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외부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로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 저작권 측면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답= 외부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로고 디자인을 제작하고 이후 해당 로고를 사용하면서 상표권 확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실제 사용을 통해 권리가 형성될 수 있으나, 저작권의 경우 로고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로고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이 자동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법리에 의해 보호된다. 상표권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해당 상표가 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통제하는 주체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상표권이 귀속된다. 반면 저작권에 있어서는 미국 법상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권리를 보유한다. 즉, 로고를 실제로 창작한 디자이너가 해당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창작과 동시에 취득하며, 단순히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이 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명확한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용권만을 가질 뿐,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요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로고를 수정하거나 브랜드를 확장하려는 경우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로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로부터 저작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된 서면 계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조항이나 저작권 양도 조항을 통해 이러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저작권은 여전히 디자이너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이유로 로고 제작을 의뢰하기 전에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제작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해당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수정하고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로고 디자인 상표권 확보 로고 제작
2026.04.14.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