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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유산 상속 계획은 자산을 보호하고 살아생전이나 사후에 본인의 의지가 이행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산 상속 계획 중 리빙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유용한 시스템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는 신탁인(Grantor), 신탁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로 이루어진다. 신탁인은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을 설정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한다.   신탁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된 자산을 관리하고 트러스트 규정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신탁인 본인이 처음에는 신탁자로 지정되며,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후에는 후임 신탁자(Successor Trustee)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수혜자는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로, 신탁 재산의 이익을 받게 된다. 수혜자는 신탁인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신탁인, 신탁자, 수혜자로 구성된 리빙트러스트는 법원에 개입이 없이 자녀나 수혜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탁자와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본인의 자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상속재판(Probate Court)을 통해 자산 분배가 이뤄지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이외에도 무능력 상태에 대한 중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무능력 상태는 중풍, 치매, 뇌손상, 정신 질환 등을 말한다. 무능력 상태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으며, 후임 신탁자에게 본인의 사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가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무능력 상태에 있을 때의 금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리빙트러스트는 쉽게 만들고 취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자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며,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금융 상황의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유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주에서 혼합 가족이 점점 더 흔해지는 상황에서 리빙 트러스트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트러스트 내에서 자산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전 결혼에서 온 자녀나 계부모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소유자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는 사업 소유권의 원활한 이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업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관리와 상속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여 잠재적인 상속인들 사이의 혼란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재판 회피, 무능력 상태 계획, 통제권 유지, 혼합 가족 구성원 보호, 사업 상속 계획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수혜자 신탁자 수혜자 가족 구성원들 리빙 트러스트

2025.06.03. 22:18

[부동산 가이드] 리빙트러스트와 시니어

약 3년전쯤에 사별을 하신 손님께서 현재의 집을 팔고 다른집을 구입해 옮기시려고 연락을 주셨다. 하지만 현재의 집은 20년전 구입시 돌아가신 부인, 본인, 그리고 장녀 등 세사람이 타이틀에 조인트 텐던시로 돼있었다. 문제는 장녀는 집을 팔고 싶지가 않았고 부녀간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다. 손님은 노년의 자신을 매일 챙겨주고 같이 사는 아주머니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자식은 연로한 아버지를 찾지도 거들지도 않으면서 재산만을 원하는 것이라 짐작되었다.     이 경우 본인이 열심이 일해 모은 재산에 자식의 이름을 타이틀에 넣었기 때문에 자식의 동의 없이는 본인의 의도대로 집을 팔아 노후에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집을 포함한 리빙트러스트를 본인의 뜻에 맞게 만들어 놓았다면 어려운 점이 없었을텐데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다. 리빙트러스트의 장점을 열거해 보며 그것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리빙트러스트는 본인이 생존시에 원하는 대로 자산을 관리 할 수 있고 사후에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미국은 한국의 상속법과 많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유언장이 있더라도 자산의 규모에 따라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캘리포니아인 경우 15만불 이상의 상속자산인 경우는 유산집행과정에 반드시 법원검증(probate)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법원검증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본인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사후에 유산상속의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득세의 경우도 구입 당시에 타이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후의 집값 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으로 인해 소득세도 많은 금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에 신탁자(Trustor)의 사망후 자산을 취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스텝업(STEP UP) 룰을 적용하게 되므로 신탁자의 사망날이 구입일이 되면서 시세차액이 현저히 줄어 소득세의 감면을 크게 볼수 있게 된다.   셋째, 대리인을 정해 놓았기때문에 치매 혹은 정신질환으로 바른 판단이 힘들 경우에도 본인의 뜻대로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이 평생 동안 메디캘(Medi-Cal) 혜택을 받은 경우 Medi-Cal 수혜자가 사망한 후 수혜자의 유산에서 상환을 요구하게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7년 법이 변경되어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은 Medi-Cal 회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라든지 자식들이 재혼을 한 경우 등 우리의 삶이 복잡할수록 리빙트러스트 내용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 다르다. 맞춤형 리빙트러스트가 유산상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간단한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수도 있겠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리빙트러스트 시니어 맞춤형 리빙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내용 유산상속 변호사

2022.11.16. 17:12

[상속법] TOD와 리빙트러스트

미국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원 검인 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기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프로베이트를 피하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트랜스퍼 온 데스 Transfer on Death(TOD)와 리빙트러스트에 관해서 얘기해보겠다.   TOD는 트랜스포 온 데스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사망 시 재산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이다. TOD를 카운티에 등록해 놓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TOD는 집문서이기 때문에 집문서 등기에 필요한 필요조건을 따라야 한다.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리코더 등기 사무실에 비용을 내고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될 경우 TOD는 공개 기록이 되며 집 명의 검색을 할 경우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TOD의 수혜자로는 특정 인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 '손주' '부모' 등 이러한 카테고리로는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TOD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하며 4개의 유닛보다 더 많을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TOD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절차로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크게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상속 목적이 있다면 TOD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다.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TOD 수혜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자녀 혹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나뉘게 된다. 이럴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에겐 아무런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혜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재산은 프로베이트를 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TOD를 사용할 경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상속하게 할 수 없으며 항상 동등하게 소유권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TOD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고 앞으로 법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알 수 없다. 간편하고 저렴한 상속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잘 대처할 수 있다. 수혜자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조건에 따른 수혜자 지정이 가능하며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지분을 남길 수도 있다.     또한 자산을 특정 경우에만 상속인이 사용하게끔 설정도 가능하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경우 결국엔 더 많은 옵션으로 상속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는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 상속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상속 계획이 더 나은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을 자신에게 맞는 상속 계획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리빙트러스트 tod tod 수혜자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2022.09.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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