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배터리 화재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뉴욕시 소방국(FDNY)에 따르면, 2025년 4월 현재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건물 화재는 총 40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의 26건보다 53% 증가했다. 건물 외부에서 발생한 전기 자전거 화재는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19건으로 감소했지만, 실내 화재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FDNY는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배터리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며 실내 충전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화재는 2019년엔 단 13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4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폭발 원인 대부분은 인증되지 않은 저가 배터리 때문이다. 온라인이나 일부 스쿠터 매장에서는 비공식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배달 종사자들이 백업용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늘어나면서, FDNY는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 소유자들에게 공장에 설치된 배터리만 사용하고, 밤샘 충전을 금하며, 가능하면 자전거를 실외에 두도록 장려하는 공익 광고 캠페인 ‘Take It Outside(밖에서 충전하세요)’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시 의원들에게 인증되지 않은 리튬 이온 배터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전기 자전거 매장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화재 뉴욕시 리튬이온 폭발 화재
2025.04.03. 22:04
뉴욕시에서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로 사업하던 업주의 첫 체포 사례가 나왔다. 15일 시 소방국(FDNY)은 기자회견을 통해 브루클린의 전기 자전거 숍에서 용의자 티안 리앙 리우(Tian Liang Liu)를 지난 12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우는 체포 당시 지난 2일 FDNY가 방문한 후 단 한 주를 넘겨 다시 자신을 체포하러 왔다며 이른바 표적수사를 주장했지만, FDNY는 반복적 위반행위가 있어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주거용 아파트서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비인증 전기 자전거 숍을 운영했으며, 수차례 적발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15개의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배터리가 장착된 이바이크 여러 대를 발견했으며, 지난해 9월 조사관들이 매장을 발견한 후 네 번째 적발이다. 지난 3월 시의회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UL 비인증 배터리를 장착한 이바이크를 포함한 모든 이동 기기의 이용을 금지했다. 앞서 2월엔 FDNY와 셰리프국이 맨해튼 일대의 바이크 숍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백개의 비인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발견했고, 수십대의 이바이크 등을 적발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 업주
2024.04.16. 20:54
뉴욕시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배터리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화재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나 이동식 전동기기를 시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제출하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 혹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불법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나 스쿠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나온 해결책이다. 뉴욕시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불법 배터리 관련화재는 8월 현재 154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했다. 14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리튬이온 배터리 보상판매 프로그램’ 조례안(Int. 949-A)에 따르면, 화재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전동장치나 배터리를 반환하면 소비자는 정상 배터리나 전동장치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쳐 해당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정부는 배터리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담당할 부처나 기관 등을 정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상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은 최대 1개 전동장치, 최대 2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환한 배터리나 전동장치는 1년간 재판매할 수 없다. 시의회는 이날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소기업 은행 서비스와 수수료·금리, 로컬 커뮤니티 개발금융기관(CDFIs) 등 정보를 원스톱 온라인 포털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03-A, Int.969-A)도 통과시켰다. 매년 직업센터 훈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263-A)도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푸드스탬프(SNAP) 등 식품지원, 노인센터 정보 소셜서비스국(DSS) 홈페이지에 공개(Int.1080-A) ▶매디슨스퀘어가든(MSG) 허가 5년 연장 ▶공립교 2학년 학생들에게 무료 수영강습 제공(Int.760-A) 등의 조례안도 승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배터리 리튬이온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보상판매 보상판매 프로그램
2023.09.14. 21:22
뉴욕시가 최근 문제로 떠오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하고, ‘안전한 충전, 안전한 탑승: 뉴욕시 전기 마이크로모빌리티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안전한 배터리 사용 촉진 및 장려 ▶배달노동자 등 사용자에 대한 교육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장치에 대한 대한 추가 연방규제 촉구 ▶고위험 상황 단속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아담스 시장은 “전기 자전거·스쿠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결함이 있거나 불법적인 장치들이 화재를 일으키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안전한 기기를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날 뉴욕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은 ▶시 소방국(FDNY)이 전동 이동수단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공안전 캠페인 실시(Int.656A) ▶소방국이 향후 5년 간 전동 이동수단 관련 화재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Int.722A) ▶공인 인증이 없는 전동 이동수단 및 배터리의 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적발 시 1000달러의 과태료(Int.663A) ▶폐기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조립 및 판매 금지(Int.752A) ▶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전동 이동수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자료 배포(Int.749A)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수단이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뉴욕시에선 충전 등의 과정에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시 소방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동 자전거 관련 화재사고는 220건에 달해 2021년(104건)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동 자전거 화재로 147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사망했다. 올해 2월 말까지는 2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6일 퀸즈 큐가든힐스에서는 반지하 무허가 데이케어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 어린이 18명 등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사고는 대부분 전기자전거·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했다. 김은별 기자화재위험 리튬이온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사용 배터리 과열
2023.03.20.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