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턴, 마리화나 판매 단속 강화
풀러턴 시가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을 강화하는 새 조례를 마련한다. 시의회는 지난 7일 프레드 정 시장 주도로 마련된 조례안을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경찰에 마리화나 판매소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자는 물론 해당 업소 건물주에게도 가주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풀러턴 시는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합법적인 판매소는 존재할 수 없다. 정 시장은 시와 경찰이 마리화나 관련 조례 위반 시 단속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건강식품점 또는 담배 가게 등으로 위장한 마리화나 판매소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조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마리화나 판매소는 불법이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요소다.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와 경찰은 몰 입주자, 주민 민원이 접수된 마리화나 판매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약 한 달 전엔 여러 한인 업소가 영업 중인 상가에서 건강식품점 형태로 운영하며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했다. 풀러턴 시장실은 당시 상가 테넌트들이 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정 시장이 경찰, 셰리프 인력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당 업소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업소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릴 시의회 회의에서 2차 표결을 통과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임상환 기자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관련 조례 강화
2026.04.1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