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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혐의로 수배 한인 체포…갖고 있던 마약 삼키기도

탈주 혐의로 수배 중인 40대 한인 남성이 마약 소지와 위조, 가짜 신분증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혐의를 피하려고 갖고 있던 마약까지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지역 언론 졸트(JOLT) 뉴스는 조지 고범 김(47)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텀워터 지역 이스라엘 로드 인근 선크레스트 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된 2011년식 검정색 렉서스 세단 안에서 체포됐다고 13일 보도했다.   텀워터 경찰국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잇따라 범죄 신고가 접수돼 순찰 중, 앞문이 열린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김씨를 포함, 두 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에 김씨는 허위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시했으나, 조회 결과 외모가 일치하지 않아 신분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워싱턴주 교정국으로부터 탈주 혐의(felony escape warrant)로 수배 중이었다.   동승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14일 텀워터경찰국에 동승자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당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즉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4그램, 20달러짜리 위조 지폐 여러 장과 가짜 운전면허증, 900달러가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차량 내부에서는 흡연 파이프와 마약 관련 물품으로 추정되는 증거물도 발견됐다.   김씨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마약을 삼켰다”고 밝혀 올림피아의 멀티케어 캐피털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뒤 서스턴카운티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그는 마약 소지 및 판매 의도, 사칭, 위조, 허위 신분증 소지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조직적인 사기 수법으로 고급 차량을 훔치다 체포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9일 KIRO 7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 다니엘 최 퓨잇(Daniel Choi Pewitt)과 함께 시애틀, 벨뷰, 커크랜드 등 워싱턴주 주요 지역을 돌며 위조 서류를 이용해 포르쉐와 BMW 등 고급 차량 여러 대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절도와 신분 도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탈주 혐의 탈주 혐의 마약 소지 체포 당시

2025.10.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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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효과 있나?

 BC주가 불법 마약 사망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올 2월부터 마약 소지를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BC주공공안전부와 BC검시소가 발표한 6월 불법 약물 사망자 수는 184명이다. 하루에 6.1명 꼴로 사망을 한 셈이다.   상반기에만 1228명이 불법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월별로 보면 1월 227명에서 2월 196명, 3월 211명, 4월 230명, 5월 180명 등이었다.   BC주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 비범죄화를 실시하고 있다.   BC주정부는 마약 소지와 사용을 불법화하면서 음지에서 몰래 사용하다 구호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봤다.  그러나 올 6월까지 통계를 보면 뚜렷하게 사망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불법 마약에 의한 사망자 중 80%가 실내에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이 개인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불법 마약 성분 중 가장 치명적인 약물인 펜타닐이 사망자의 86.8%에서 발견되고 있다. 펜타닐은 BC주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널리 퍼지는 마약 성분으로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에서 BC주 전체로 보면 2020년 34.4명, 2021년 44.2명, 2022년 44.8명, 그리고 올해 상반기 수를 감안할 경우 45.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각 보건소별로 보면 북부보건소가 4.9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내륙이 4.3명, 밴쿠버섬이 3.8명, 밴쿠버해안보건소가 3.7명, 그리고 프레이저보건소가 2.5명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10대들 사이에도 마약이 퍼지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공부방 명목으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소지 판매하다 걸리기까지 했다.   BC주에서 마약 소지 등이 한시적으로 비범죄회 되어 있고,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어 있지만, 한인 방문자나 영주권자는 속인주의에 의해 모두 한국에서 마약 관련 처벌 대상이다.   표영태 기자합법화 마약 불법 마약 마약 소지 한시적 합법화

2023.07.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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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BC 마약 소지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캐나다 역사상 최초로 BC주에서 마약 소지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작년 5월 31일 금지마약과 물질 관련 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서 BC주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신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만 허용이 된다.   또 허용이 되는 마약류도 코카인(덩어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5그램으로 제한을 했다. 또 제한된 양의 마약 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약을 파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또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 공항 등에서는 불법이다. 이외에도 각 자치시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약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BC주는 2014년 이후로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2019년 잠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다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 소지를 불법화 하면서 음지에서 사용하면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밴쿠버나 써리에서 안전 마약투약 장소가 있는 등 현재로도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BC주의 한시적인 마약 소지 허용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마약 중독자를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한 시험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BC주의 마약 소지 한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가 마약 소지를 한 경우에도 사실만 확인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비범죄화 마약 안전 마약투약 마약 소지 마약류 수입

2023.01.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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