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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비즈니스 목적 차량 마일리지 세금공제 상향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5.5센트로 상향했다.     이는 2022년 7월 공제액 62.5센트보다 3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IRS는 보통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하지만, 지난해 개스값 폭등으로 6월 한차례 인상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실효됐다. 중간에 공제액을 올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일 공제액(58.5센트)과 비교하면 무려 7센트 인상된 것이다. 전년 동월 상승 폭(2.5센트)으로만 보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지난해 7월과 동일하다. 지난해 1월의 18센트에 비해서는 4센트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IRS는 “이번 공제액은 개솔린과 디젤 차량뿐 아니라 전기와 하이브리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종업원의 여행 경비는 기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닌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으로 계산되며 직원들의 차량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비즈니스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비즈니스용 자동차

2023.01.03. 22:09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공제 '58.5센트'로…올해보다 2.5센트 늘어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이 1마일당 58.5센트로 오른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21년의 공제액 56센트보다 2.5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가장 높았던 2018년의 58센트보다도 0.5센트가 높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올해 16센트보다 2센트가 늘어난 마일당 18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2021년과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실제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비용 공제는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마일리지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액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공제 혜택

2021.12.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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