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에게 술 계속 제공…크루즈사 30만불 배상키로
북가주 지역의 한 간호사가 크루즈 여행 중 과도한 음주로 다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LA타임스는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 배심원단이 크루즈사 과실 책임을 60%로 판단, 3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고 17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간호사 다이애나 샌더스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인근 해역을 운항하던 크루즈에서 약 8시간 30분 동안 선내 6개 바를 옮겨 다니며 최소 14잔 이상의 테킬라를 마셨다. 이후 계단을 내려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진탕, 두통, 허리 및 꼬리뼈 등에 부상을 입었다. 샌더스는 승무원들이 이미 만취 상태임을 알고도 계속 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크루즈사는 승객의 위험한 행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만취 승객에게 음주를 계속 허용한 점이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서 기자크루즈사 만취 만취 승객 크루즈사 과실 만취 상태
2026.04.19.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