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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국경서 망명신청 제한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중이다.   22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은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대 감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통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검토방안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간 기준 불법 입국자가 일정 수 도달시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게 한다.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가 비판하는 불법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전략의 여파로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사유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같은 국경통제 강화 패키지는 이르면 다음달 7일 국정연설 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유화적인 국경 정책을 펴 온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 같은 행정 조치를 마련한 것은 올 11월 열릴 대선 승부수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불법이민자 유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재선 캠프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간 선의로 망명신청자들을 대해왔지만,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망명신청자 인권을 옹호해온 기존 지지층의 반발과 이탈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다”며 “그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던 일을 왜 안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조치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 대통령 망명신청자 인권 망명신청자 사유 국경통제 강화

2024.02.22. 18:08

인력난에 망명신청 아동 학교 등록 지연

뉴욕시 공립교 2023~2024학년도 개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망명신청자 아동의 공립교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망명신청자 가족들은 학교 등록을 위해 여전히 대기 중이며, 개학일인 9월 7일 전까지 모든 망명신청자 아동의 학교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록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망명신청자 아동 수에 비해 부족한 인력이다. 지난해 여름 이후 10만 명 넘는 망명신청자가 뉴욕에 도착했고, 현재 5만7000명 이상이 뉴욕시 내 198개 비상 셸터에 머물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에 시 교육국은 신규 유입된 아동을 파악해 적절한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작년 100명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를 고용했고, 이들은 교육국 직원들과 셸터를 찾아다니며 학교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등록 양식 작성을 도와 교육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매주 평균 2500명의 신규 망명신청자가 뉴욕시로 유입되는 상황 속에 기존 인력이 모든 아동의 학교 등록 처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육국 직원은 “직원 한 명이 한 번에 여러 셸터를 담당해 250~500명 아동의 공립교 등록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뉴욕시에 새롭게 설립되는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 인력의 미숙함이다. 신규 망명신청자 셸터 운영자의 대부분이 가족들의 공립교 등록을 지원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등록 지연이 심해지고 있다.     희귀 언어를 사용하는 난민의 경우 자녀의 학교 등록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 단체는 “언어 지원이 되지 않아 셸터에서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역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도 가족들에게 배포될 수 있는 안내 인쇄물이 없어 긴 대기 시간을 경험한다”고 전했다.     등록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건 학교도 마찬가지다. 개학 전 학교 측에서는 학생 인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개학을 일주일 남기고도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망명신청자 아동이 많다 보니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 인력난 망명신청자 아동 신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 아동

2023.08.30. 17:48

“망명신청 학생 거부말라”

뉴욕주정부가 망명신청자 학생을 거부하는 뉴욕 일원 모든 학군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베티 로사 주 교육국장은 “최근 일부 학군에서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이나 망명신청자 가정 자녀의 학교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영구 거주지,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어도 뉴욕주의 모든 학생은 입학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약 1만8000명의 망명신청자 학생들이 공립교에 등록했으며, 대부분의 망명신청자 가정에는 거주지 증명을 위한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뉴욕주법은 서류미비 학생이 영구 거주지 증명, 정식 임대 서류 등 특정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학교가 해당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셸터 등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영구 거주지가 없는 가정의 학생이 공립교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관계 없이 다음 학년도에 학교에 등록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군에서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거주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학생의 입학 허가 시 가족의 유권자 등록증 혹은 공식 임대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명시해뒀다. 이러한 정책이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학군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주 검찰의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 학생 망명신청자 학생들 서류미비 학생들 망명신청 학생

2023.08.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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