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에서 매매 계약 취소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한 달간 약 5만8000건의 주택 매매 계약이 무산됐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이는 같은달 전체 계약의 15.3%에 해당하고 201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7월 기준 최고치다. 전년 동기(14.5%)보다 높아졌으며, 금리 상승·집값 부담·경기 불확실성으로 계약 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매물이 늘어나며 구매자가 협상 우위를 점하고 매입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레드핀은 “구매자들이 인스펙션 기간 중 더 매력적인 주택을 발견하거나 수리 부담을 이유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계약 취소율이 두드러졌다. 7월 기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전체 계약의 22.7%인 730건이 취소돼 조사 대상 50개 대도시권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21.3%), 잭슨빌(19.9%), 애틀랜타(19.7%), 탬파(1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은 곳으로 바이어들이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취소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플로리다는 자연재해 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료 및 관리비 상승 우려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계약 취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뉴욕주 나소 카운티(5.1%)였으며,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8.2%), 밀워키(8.3%), 뉴욕시(9.5%), 시애틀(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년 대비 취소율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버지니아비치로 나타났다. 7월 해당 지역에서 무산된 계약은 500건으로, 전체의 16.1%를 차지했다. 이어 뉴어크(3.3%), 볼티모어(3.0%), 샌안토니오(2.8%), 휴스턴(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은영 기자취소율 주택 계약 취소율 주택 매매 매매 계약
2025.08.26. 23:24
보통 우리들의 경제활동 중에 가장 금액이 많고 중요한 것이 가족들의 안식처인 주택 구매이다. 물론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주택을 매매할 때이거나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팔 때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계약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의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며 거래 과정에서의 계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려고 한다.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먼저 셀러에게 서면으로 구매 의사를 전달하게 되며 이것을 오퍼(Offer)를 낸다고 한다. 오퍼를 받은 셀러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바로 오퍼를 수락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셀러는 바이어가 낸 오퍼를 보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더하여 카운터 오퍼를 낸다. 이렇게 바이어와 셀러는 보통 한 번 이상 오가는 서로의 카운터 오퍼를 통해 최종 합의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하여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바이어의 오퍼는 정식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매 계약서를 잘 이해한 후에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하며 바이어가 오퍼를 낼 때부터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물론 에스크로 기간에 셀러와 바이어, 즉 양측의 합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첨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매 계약서의 사항들을 잘 이해하는 일은 계약을 잘 이행하여 순조롭게 거래가 마무리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그러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매매 협상의 초기부터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반드시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모든 합의한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명시하여 놓아야 한다. 보통 우리가 오퍼라고 부르는 구매계약서는 매매의 계약 내용과 함께 에스크로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상당히 포괄적인 매매계약서이다. 에스크로를 열고 난 후, 즉 매매 계약 후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받게 되는 에스크로 서류는 일반적인 사항만 있을 뿐이며 이미 중요한 계약 내용은 바로 오퍼와 카운터 오퍼를 통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이미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구매계약서는 더욱 중요하다. 일단 바이어나 셀러 간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언급된 내용이거나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첨부되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쪽도 마음대로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나 가끔 매매 과정에서 셀러나 바이어의 입장이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즉 부동산 경기의 변화로 인하여 매매 당사자들의 금전적 이해가 엇갈리기도 하고 가끔은 오퍼를 내고 서로 합의가 되어 에스크로를 열었는데 한쪽의 개인 사정으로 더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계약의 파기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바이어와 셀러가 사인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바이어와 셀러 간에 서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바이어나 셀러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만큼 계약은 중요한 것이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셀러와 바이어 양쪽의 합의로 에스크로 기간에 언제나 계약 사항을 수정하거나 첨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계약서 주택 구매 계약서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2022.02.23.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