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주택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별채(ADU) 별도 매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ADU 거래 방안과 함께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들을 상정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조례안은 기존 주택 부지 내에 짓는 ADU를 기존 주택과 별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단독주택 부지 내에 지어진 ADU를 기존 주택과 별도로 분리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층이나 고령층 등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니디야 라만 시의원(4지구·주택 및 노숙자 위원회 위원장)은 2일 “ADU는 1~2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 구조가 증가하는 LA의 현실에 적합한 주택 형태”라며 “주택 시장의 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A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작년 발급된 신규 주택 허가의 약 41%가 ADU였다. 주 정부는 2023년 ADU 매매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도시별 조례 제정을 통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한 상태다. 현재 샌호세시는 시행 중이며, 버클리시는 추진 중이고, 곧 LA도 이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라만 시의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시의회 표결 없이 자동 승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그간 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로 인해 전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반복돼온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LA시 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 별채 la시가 주택난 매매 허용 단독주택 부지
2025.07.08. 21:26
최근 도난 피해가 극심했던 자동차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피해를 근절할 목적의 2가지 법이 발효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5일 합법적인 자동차 오너 및 공인 딜러 이외에는 자동차 부품 거래를 불법화하는 SB 1087과 AB 1740에 서명했다. 두 법안의 골자는 부품 구매자가 촉매 변환기가 도난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증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고철 재활용업자와 고물상은 촉매 변환기 거래(지급 방법, 제품 판매 업체, 구매자 정보 등)에 대해 문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도난 범죄의 원인을 찾고 근본을 차단해야 한다”며 “가주에서 허가받은 자동차 업체나 딜러 이외의 누구로부터 촉매 변환기를 사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촉매 변환기는 백금, 팔라듐 등 값비싼 금속 물질이 포함돼있으며 추적이 불가능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보험범죄수사국(NICB)에 따르면 2018년 촉매 변환기 절도사건은 전국적으로 1298건에서 2020년 1만443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또 신원조회 전문 업체 ‘빈베리파이드(BeenVerified)’는 가주에서만 지난해 1만8026건의 촉매 변환기 도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는 25~500달러에 거래되며 부품을 교체하는 데에는 약 3000달러가 소요된다. 절도의 표적이 높은 모델로는 포드의 픽업트럭, 혼다의 어코드, 도요타의 프리우스 등이다. 김예진 기자촉매변환기 도난 도난 촉매변환기 공인 딜러 매매 허용
2022.09.26.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