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한인 업주 살인 사건, 가석방 불허로 재조명
21년 전 매사추세츠주에서 한인 남성을 살해한 타인종 남성에 대한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매사추세츠 가석방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로돌포 멜렌데즈(52)의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다. 멜렌데즈는 지난 2005년 11월, 공범 파블로 카람보트와 함께 스프링필드의 미용용품 매장에 침입해 무장강도를 시도하던 중, 당시 64세였던 업주 김영만씨를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카람보트가 김씨에게 총을 발포했고, 멜렌데즈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그의 손바닥 지문이 매장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멜렌데즈는 이후 2008년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가능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위원회는 멜렌데즈가 중대한 범죄 전력과 폭력 관련 징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해 법을 준수할 만큼 충분한 재활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범 카람보트에 대한 가석방은 허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본지 2025년 11월 17일자 A-1면〉 카람보트는 교도소 내에서 공식적으로 징계 46건을 받았음에도 ‘개선 의지가 보인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승인 받았다. 관련기사 한인 업주 살해한 갱단 출신, 징계 46건에도 가석방 논란 김경준 기자용의자 가석방 매사추세츠 가석방위원회 용의자 가석방 가석방 신청
2026.02.08.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