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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서 만난 여성 속여 30만불 가로채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명문대 출신 금융전문가라고 속인 뒤, 3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한인 추정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10여 년 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맨해튼 검찰은 브랜든 킴(Brandon Kiehm·45)을 로맨스 스캠과 관련한 2급 중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킴은 2019년 데이팅 앱 범블(Bumble)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다. 킴은 ‘대업 이 김(DaeUp Lee Kim)’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접근했으며, 자신을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금융전문가라고 속였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킴은 본격적인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미래를 약속하며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총 27만2000달러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킴이 2020년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명목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수표 지급이나 송금 방식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짜 부동산 중개인까지 동원했다고 밝혔다.   킴은 로맨스 스캠이 발각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 여성의 집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킴과 진지한 미래를 꿈꿨던 피해 여성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맨해튼 검찰 측은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도 당부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킴은 사적인 관계를 악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며 “로맨스 스캠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검찰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킴의 로맨스 스캠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2016년 데이팅 앱 틴더(Tinder)를 통해 만난 여성 3명과 이웃, 직장 상사 등을 상대로 약 5만 달러 상당의 금전 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가족의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주변 인물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2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1년 8개월 복역한 뒤 출소했다.   한편 연방수사국(FBI)과 비밀경호국(SS)은 로맨스 스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모르는 사람이 이메일,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 메시지(DM) 등을 통해 접근해 관심을 보이거나 긴급 송금을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데이팅 여성 여성 마음 맨해튼 검찰 맨해튼 수피리어법원

2025.12.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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