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튀 망신주기, 위험할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한 식당이 음식값을 떼먹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손님들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음식값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이 회자하면서 업소 홍보 효과도 따라왔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통쾌한 소식이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괘씸한 범법자에게 ‘망신’이라는 대가까지 치르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안전한 먹튀 대처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칫하면 법적 부메랑이 되어 업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우선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물론 먹튀는 가주 형법상 일명 ‘dine-and-dash’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설사 먹튀 상황이 사실이라고 해도, ‘범죄자’라는 단정적 표현이나 허위·과장된 설명을 덧붙이면 거꾸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식당 홀이나 출입구처럼 공개 장소 영상은 합법일 수 있지만, 오디오 녹음은 가주법상 ‘양측 동의제’이므로 무단 공개 시 불법이 된다. 또 얼굴을 공개한 뒤 “돈을 주면 영상을 내리겠다”고 하면 불법 추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먹튀 방지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 사실상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업주들의 영상 공개 내용이나 방법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SNS에 올리더라도 오디오 없이 매장 홀, 출입구 등 공개된 장소 장면과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한다. 먹튀 손님을 막고자 하는 업주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된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려다 또 다른 법적 덫에 걸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와 경찰에 제도 개선과 공적 해결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안전한 해법이다.사설 먹튀 먹튀 상황 먹튀 손님 먹튀 방지
2025.10.0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