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온 한인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뉴욕 해리슨에 거주하는 김태성(61·영어명 테리)씨가 지난 24일 연방법원 브루클린 지법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에게 허위 청구액 2440만 달러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고, 사기 행각으로 얻은 6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재산 몰수를 함께 명령했다. 몰수 대상에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브루클린과 퀸즈 등지에서 5개의 소매 약국을 운영해왔다. 〈본지 2023년 5월 3일자 A-3면〉 관련기사 '2600만불 보험사기' 한인 약사 기소…뉴욕서 약국 4곳 운영 김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을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440만 달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제공자들에게는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직원 제공 등의 형태로 뇌물을 건넸고, 환자들에게는 현금과 슈퍼마켓 상품권을 지급해 불필요한 처방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같은 범죄 수익을 여러 무역회사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들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처럼 가장해 자금 흐름을 숨겼고, 이를 통해 리베이트 지급과 약국 소유주 간 수익 분배가 이뤄졌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조셉 노첼라 주니어 연방검사는 “피고인은 노인과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의료보험을 악용해 납세자의 돈을 빼돌렸다”며 “정부를 ATM처럼 이용하려 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스콧 램퍼트 수석 부감찰관도 “환자와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범죄”라며 “앞으로도 연방 의료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와 함께 공모한 파트너 펑 제프 지앙(Feng Jeff Jiang)은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강한길 기자메디케어 뉴욕 메디케어 사기 약국 사기 사기 수익
2026.04.27. 20:33
연방수사국(FBI)이 과거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인 피부과 의사의 병원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WSB-TV, WTVC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FBI는 지난 8일 오전 조지아주 블루리지와 달튼, 테네시주 채터누가 소재 병·의원 3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와 테네시수사국(TBI), 채터누가 경찰(CPD) 등이 FBI와 함께 진단서 등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병원들은 피부과 전문의 존 정(한국명 정요한)씨가 소유한 ‘스킨캔서&코스메틱'(SCCDC)의 지점들이다. 정씨는 지난 2023년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연방 법무부와 66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압수수색은 FBI가 추가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당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0~2020년 환자 시술 내역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어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그는 배상 의무에 더해 보건복지부 감사관실과 모든 연방 의료 프로그램의 지침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협약도 맺은 바 있다. 현재 의사 7명과 함께 조지아주와 테네시주에 각각 5곳 병원을 운영 중이다. 당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압수수색 메디케어 사기 피부과 의사 테네시 병원
2026.04.09. 14:56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정부 의료 혜택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 악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와 의료시설 등의 허위 또는 과다 비용 청구다. 이로 인해 매년 메디케어 재정에 수백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LA카운티 호스피스(Hospice)들의 사기 행위다. 카운티 내 1800여개 호스피스 시설 가운데 절반 가까운 740여 곳이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비용 과다 청구를 비롯해 유령 시설 설립, 직원 중복 채용 등 수법도 다양하다. 또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가짜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하지도 않은 의료 비용을 청구해 거액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수년 전 이런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업체들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보험사의 비용 부풀리기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제공하는 일부 보험사가 허위 질병 기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메디케어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질병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악용한 수법이다. 이런 행태는 곧바로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사기 청구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작 호스피스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는 의료 혜택 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케어 사기는 시니어 등 수혜자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행위다. 감독 기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적발된 의료 시설이나 보험사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공돈에 혹하거나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편법이나 위법 행위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사설 메디케어 허위 메디케어 사기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메디케어 재정
2026.03.11. 19:50
연방 검찰이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일 연방 검찰은 오는 9일(일)까지 이번 주를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으로 발표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기 합의 및 판결로 26억 8000만 달러를 회수한 가운데, 18억 달러(67%) 이상이 의료 부문과 관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얼마나 의료 보험 사기가 만연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 의료사기 방지 협회(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에 따르면 의료 사기는 연간 최대 3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만큼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범죄 중 하나다. 특히 언어장벽 등으로 소통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를 겨냥한 메디캘·메디케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흔한 메디캘·메디케어 사기 행각으로는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의도적 비용 청구 ▶불필요한 의료행위 ▶뇌물을 받는 행위 ▶개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조 등이다. 최근에는 타인종 사기단이 한인 시니어들에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메디케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정부에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지 4월 10일 자 4면〉 ‘수잔 강 건강보험’ 수잔 강 대표는 “아무래도 언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무엇에 가입하는지 모른 채 서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그리고 나중에 메디캘·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에서 온 편지에 받지도 않은 치료비가 몇만 달러씩 청구된 것을 보고 놀라서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돈이니 나에겐 피해가 없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크게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앞서 잘못됐거나 과도하게 적힌 병원 기록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소재 비영리 건강보험사 ‘블루 쉴드오브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엄 메디케어 담당 부사장 및 총괄 관리자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노인 의료 서비스 사기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커뮤니티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 쉴드는 특히 전화로 사기 피해를 보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다며 주의를 경고했다. 블루 쉴드는 ▶건강보험 관계자를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이 만료된다며 갱신을 위해 어카운트 번호를 알려 달거나 ▶주문한 적 없는 카테터 등 의료 장비를 배송받았다면 사기 피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통신위원회는 금전이나 선물 제의에 현혹되지 말고 주치의나 메디케어 제공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걸려온 전화로 건강플랜에 절대 가입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1-800-633-4227로 전화하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한인 시니어 대상 의료정보 도용…현금 주겠다고 접근 정보 받아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시니어 한인 시니어들 메디케어 사기 메디케어 서비스센터
2024.06.06. 21:20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인 피부과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조지아 주와 테네시 주에 13곳의 ‘피부암 및 미용 피부과 센터(SCCDC)’를 소유하고 운영해온 존 Y 정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에 대해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 내용이 담긴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0~2020년 11년간 같은 날, 같은 환자가 받은 시술을 교묘한 수법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메디케어에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SCCDC측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 시술 및 의료 행위 등이 모두 정 박사가 진행한 것처럼 속인 뒤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했다. 프란시스 해밀턴 3세 연방 검사는 “정부 의료 프로그램은 납세자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기만하고 청구 요구사항을 위조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워진다. 공공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 정확한 배상금을 내겠다는 청렴계약서도 작성했다. 한편, 검찰측은 제보자가 합의금의 일부인 132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내부고발(qui tam)’에 의해 제기됐다.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메디케어 사기 한인 피부과
2023.07.14. 21:57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의사가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지법의 스콧 하디 판사는 지난 7일 한인 존 이(한글명 근상·80)씨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관련 의료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5년형과 벌금 5만 달러를 선고했다. 또 하디 판사는 이씨에게 연방 정부에 41만7960.5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공하고 메디케어·메디캘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본지 2022년 11월 7일자 A-3면〉 당시 검찰은 피츠버그 인근 유니언타운에서 ‘제퍼슨 통증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이씨의 불법 의료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연방수사국(FBI), 연방 보건복지부, 연방 마약단속국(DEA)이 합동으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다른 부상이 생겼다고 해도 주사제를 강요했으며, 주사제 투여를 반대하는 환자에게는 처방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도록 유도하고 보험 청구 정당화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통증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증세의 80%가 완화됐다고 적힌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마약성 통증제인 오피오이드, 펜타닐 및 다른 통증 처방전도 수년 동안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26만5000여 달러와 15만3230달러를 배상하고, 의사 면허증 반납에 의료시설 운영권도 포기하는 데 합의했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집행유예 집행유예 5년형 메디케어 사기 펜실베이니아주 한인
2023.03.1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