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다가오는 2026년을 대비해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의 주요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자산 이전 계획을 재정비할 때다. 올해는 여러 세제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상속세 면제 한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2025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399만 달러였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보다 101만 달러가 늘어난 1500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도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6만 달러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변화는 특히 흥미롭다. 원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두 배로 확대된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25년을 마지막으로 만기(sunset) 될 예정이었다. 즉, 인플레이션 조정 후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오히려 한도가 상향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예기치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연간 증여 면제 금액은 내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수혜자 1인당 1만9000달러까지는 국세청(IRS)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었고, 2026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 면제 금액은 평생 면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절세 수단이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나 친척, 또는 타인에게도 각각 1만9000달러씩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두 배인 3만8000달러까지 신고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꾸준히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자산 이전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증여 한도도 소폭 인상된다. 2025년의 비시민권자 배우자 증여 면제 금액은 19만 달러였고, 2026년에는 4000달러가 증가한 19만4000달러로 조정된다. 이 규정은 국제결혼이나 영주권자 가정에서 자산 이전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상속 계획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의 연간 면제 금액을 모두 활용했는지 확인하고, 기존의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법률 변화나 가족 구성, 재산 상황의 변동이 있다면 트러스트 문서도 그것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반드시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더는 필요하지 않은 조항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재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 지정서 또한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바뀌었거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하며, 지정인이 장기 부재중이라면 대체 대리인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상속세 면제 증여 한도 면제 금액
2025.11.18. 23:04
2023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많은 상속 관련 규정 특히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대선도 1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292만 달러이다. 2024년에는 이보다 69만 달러가 증가된 1361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변함없을 예정이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69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138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7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7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8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7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8만 5000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7000달러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삼만 4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지정해 둔 자산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변경이 있을 시 해당 자산 관리국에 연락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상속계획 점검 면제 금액
2023.12.12. 23:12
새해를 맞이하면서 상속법에도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계속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변경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2022년 기준으로 평생 면제 금액이 1170만불에서 약 1206만불로 상향되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상속과 증여 둘 다 포함이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두 배가 된다. (부부일 경우 2412만불). 이 뜻은 평생 1200만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할 경우도 이 금액까지는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6년 1월에는 500만불로 조정이 되며 앞으로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년 면제 금액이 1만5000불에서 1만6000불로 상향되었다. 이 금액은 일년간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1만6000불 미만으로 증여한 금액은 국세청에 리포트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금액은 수혜자 한명당 1만6000불이며 마찬가지로 부부가 한 수혜자에게 증여할 경우 두배 금액인 3만2000불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보다 많이 일년간 증여를 할 경우 평생 면제 금액인 1200만불에서 차액 되게 된다. 연간 면제 금액인 1만6000불은 매년 리셋이 되며 다음 해에 똑같이 1만6000불을 증여해도 똑같이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텝 업 베이시스 (Step- Up Basis)가 2022년에도 유지 될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일 재산의 가치로 사망 시 소유 재산의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50만불로 구매를 했던 부동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만불이 되었다고 하면 자녀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을 100만불에 매매하였을 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격을 기준해서0불이 된다. 만약 스텝 업 베이시스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처음 구매하였던 가격인 50만불로 계산이 되어 50만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에 대해 말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많은 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2022년에 스텝 업 베이시스 폐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인 빌드 백 베터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상원에서 찬성할 수 없는 쪽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산상속법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빌드 백 베터 법안은 상속 계획에 특히 큰 영향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위에 내용을 보아 2022년도에도 유산 상속 계획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아직 상속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래 법안 변경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 평생 면제 금액이 높은 지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유산상속 계획 유산상속 계획 가운데 유산상속법 면제 금액
2022.01.1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