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이하 관세 면제 폐지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de minimis’ 면제 기준을 변경하면서 캐나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de minimis’는 국제 무역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미국은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지만, 오는 8월 29일부터는 북미산 원재료가 50% 이상이라는 증빙이 없는 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로, 사업자들은 복잡한 서류 작업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토론토에 위치한 소규모 온라인 업체 ‘The Flamingo’를 운영하는 타냐 몬테이로는 이미 새로운 규정의 영향으로 인해 배송 과정에서 주문이 반송되고, 각 상품마다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번 한 주문 처리에만 두 시간이 넘게 걸렸다”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과 추가 비용 때문에 고객 환불까지 해야 했다고 전했다. 몬테이로는 미국 고객 주문이 80~90%를 차지했으나, 규제로 인해 주문이 급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내 주문에 대해 최소 구매 금액을 높이고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비용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수공예품과 같은 소규모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토론토 대학교 Munk School의 드류 페이건 교수는 “$100~$200짜리 주문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커져,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거나 미국 내에 직접 사업장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이번 면제 폐지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년에 있을 북미자유무역협정(CUSMA) 재협상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당장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미국의 ‘de minimis’ 면제 기준 변경은 캐나다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과 함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안기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환경과 사업 전략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사업자들은 지역 정치인과 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관세 면제 기준 소규모 사업자들 캐나다 소규모
2025.08.13.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