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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여러 세금 규정을 변경했으며, 특히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OBBBA에 따라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하거나 증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2026년부터 면제 한도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많은 사람이 자산을 서둘러 이전하거나 트러스트를 활용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그와 같은 긴급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배우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제도인 포터빌리티(Portability)도 계속 유지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은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세 관련 규정도 그대로다. 세대생략세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나 그 이하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때 따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세금에 대한 면제 한도도 상속세 면제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다.   소득세 규정도 함께 바뀌었다. 기존의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된다. 표준 공제액은 개인은 1만5750달러, 부부는 3만1500달러로 올라갔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처럼 최대 7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주와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OBBBA는 이를 한시적으로 4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이 확대는 2025년부터 적용되고, 2030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줄어든다. 단, 소득이 50만 달러를 넘는 사람이나 부부 별도 신고 시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부금 공제 규정도 조정됐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과세소득의 0.5%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소액 기부 공제가 생겨서, 개인 기준 최대 1000달러, 부부 기준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 회사 지분, 다양한 금융 자산 등 현금 외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면제 한도가 높은 시기를 활용해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자산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 구조나 장기적인 재산 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하며, 지금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면 예기치 않은 세법 개정이나 환경 변화에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법안 트러스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표준 공제액

2025.07.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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