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6년 미국 상속·증여세와 신탁은 어떻게 달라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계획을 돌아보며 그동안 미뤄 두었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재산 관리와 상속·증여 계획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느꼈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이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 2026년의 연간 증여 면세 한도(Annual Gift Exclusion)는 2025년과 동일하게 수혜자 1인당 19,000달러로 유지된다. 이 범위 내에서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나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사용 없이 가능하며, Internal Revenue Service에 Form 709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부부의 경우 gift splitting을 통해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38,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어, 가족에게 자산을 나누어 이전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다. 연간 증여와 별도로 중요한 것이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이다.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만 달러였던 면제 한도는 2026년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시 3,000만 달러로 상향되었다. 연간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며, 해당 내용은 Form 709를 통해 보고된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연간 194,000달러까지만 면세 증여가 가능하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명확해졌다. 2025년의 1,399만 달러와 2026년의 1,500만 달러를 비교해 보면, 면제 한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에는 여전히 유연한 증여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의 경우, 이미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한도 숫자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이전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면제액이 비교적 높은 지금은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로 미리 이전해 두는 전략이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자산이 성장한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자산 이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신탁은 사망 이후만을 대비하기보다는, 생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다. 증여 자산의 사용 시기나 목적을 정하고 싶을 때, 가족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산이 계획대로 관리되기를 바랄 때 신탁은 안정적인 도구가 된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미루기보다,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여 준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면제 한도의 변화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이다. 면제액이 여전히 높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조건 속에서 자산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상속·증여와 신탁을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선택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증여세 증여세 면제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2026.01.07. 17:47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여러 세금 규정을 변경했으며, 특히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OBBBA에 따라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3000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하거나 증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2026년부터 면제 한도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많은 사람이 자산을 서둘러 이전하거나 트러스트를 활용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그와 같은 긴급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배우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제도인 포터빌리티(Portability)도 계속 유지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은 면제 한도를 생존 배우자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세 관련 규정도 그대로다. 세대생략세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나 그 이하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때 따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세금에 대한 면제 한도도 상속세 면제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진다. 소득세 규정도 함께 바뀌었다. 기존의 소득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적용된다. 표준 공제액은 개인은 1만5750달러, 부부는 3만1500달러로 올라갔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처럼 최대 7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주와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OBBBA는 이를 한시적으로 4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이 확대는 2025년부터 적용되고, 2030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줄어든다. 단, 소득이 50만 달러를 넘는 사람이나 부부 별도 신고 시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부금 공제 규정도 조정됐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사람은 과세소득의 0.5%를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소액 기부 공제가 생겨서, 개인 기준 최대 1000달러, 부부 기준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자산을 어떻게 이전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부동산, 비상장 회사 지분, 다양한 금융 자산 등 현금 외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면제 한도가 높은 시기를 활용해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때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자산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 구조나 장기적인 재산 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하며, 지금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면 예기치 않은 세법 개정이나 환경 변화에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법안 트러스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표준 공제액
2025.07.2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