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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뢰인 모집 철퇴…유죄 땐 변호사 자격 박탈

가주 의회가 변호사의 불법 의뢰인 모집과 외부 투자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부 변호사의 일탈이 법조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애쉬 칼라(민주·샌호세)와 릭 차베스 즈버(민주·LA) 가주 하원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단체인 가주 소비자변호사협회(CAOC)도 두 법안을 공식 지지했다.     즈버 의원이 발의한 법안(AB 2039)은 불법 의뢰인 모집 행위 ‘캡핑(capping)’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캡핑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현행법은 정직이나 보호관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중범죄뿐 아니라 고의성과 금전적 목적이 인정된 경범죄까지 자격 박탈 대상이 확대됐다.   법안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함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칼라 의원이 발의한 별도 법안(AB 2305)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로펌의 소송 전략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가 로펌에 자금을 제공한 뒤 사건 수임이나 합의 등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허용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이번 입법은 LA카운티 40억 달러 규모의 성추행 피해 보상 소송을 둘러싼 논란이 촉매가 됐다. 일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허위 주장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동시에 투자 자본이 소송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다만 투자 개입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도 제3자의 사건 개입과 수임료 공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강한길 기자변호사 불법 모집 행위 변호사 자격 규제 법안

2026.03.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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