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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동 모터사이클 사고 비상

최근 남가주에서 청소년들의 전동 모터사이클(e-motorcycle) 사고 〈본지 5월13일자 A-2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안전 규정에 대한 정보 부재가 관련 사고 발생을 높이고 있다.     가주법상 합법적인 전기 자전거(e-bike)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작동하는 전기 자전거는 1등급으로 최고 속도는 20마일로 제한된다. 페달 없이 모터로 주행하는 2등급 역시 제한 속도는 20마일이다. 반면 3등급은 페달 보조 방식으로 최고 28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 1·2등급은 연령 제한이 없지만 3등급은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     모든 전기 자전거는 18세 미만의 경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별도 면허나 기기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전동 모터사이클(e-motorcycle)은 전기 자전거와 달리 규제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동 모터사이클을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DMV에서 모터사이클 면허(M1 또는 M2) 취득 및 차량 등록을 하고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전동모터사이클 경우 대부분 M1 면허가 필요하다.     또 전동 모터사이클은 오토바이처럼 발 받침대가 장착돼 있으며 속도도 훨씬 빠르다. 일부 제품은 전기 자전거처럼 보이도록 페달을 달고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작동 방식 자체는 전기 모터사이클인 경우도 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전기 자전거·전동 모터사이클 사고가 최근 4년 사이 430% 급증했다.     레이크 포리스트에서는 14세 소년이 전동 모터사이클을 타다 81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요바린다에서는 12세 아들이 전동 모터사이클을 몰다 중상을 입자 아버지가 아동 위험 방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 발렌시아 지역에서 더트바이크를 타던 10대 2명이 셰리프국 경찰관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   최근 헌팅턴비치에서 열린 전기 자전거 안전 심포지엄에서 오렌지카운티 검찰(OCDA)은 전기 자전거 및 전동 모터사이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담하는 ‘라이드세이프티’ 부서 신설 계획도 발표했다.     관련기사 일반 도로 못 달리는 전동 모터사이클 타다 13세 소년 참변 이은영 기자모터사이클 청소년 전동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면허 전기 자전거

2026.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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